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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당적 ‘구독 취소법’ 재발의, 구독 경제의 투명성 및 소비자 권익 강화 추진

1/15/2026

토킹 포인트

  • 미국 민주당 마크 타카노 의원과 공화당 마크 아모데이 의원의 주도로 가입만큼 해지를 쉽게 만드는 ‘구독 취소법(Unsubscribe Act)’의 초당적 재발의.
  • 무료 체험 종료 후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 의무화 및 정기적인 구독 현황 알림 서비스 제공 강제.
  •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기존 ‘클릭 투 캔슬’ 규정이 법원에서 절차적 문제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입법을 통한 더욱 강력하고 확실한 법적 근거 마련.
  • 아마존, 넷플릭스, 컴캐스트 등 대형 구독 서비스 기업들의 운영 방식 변화와 이에 따른 소비자 이탈률 및 매출 구조의 변동 가능성 시사.

시황 포커스

  • 타카노(캘리포니아) 및 아모데이(네바다) 의원이 복잡한 구독 취소 방지를 위한 법안(Unsubscribe Act)을 재발의함.
  •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원클릭 취소’ 규정 부활을 위한 대중 의견 수렴 중. 과거 해당 규정은 경제적 영향 분석 부족으로 무효화됨.
  • 구독 서비스 취소 절차 간소화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FTC의 규정 부활 시도는 구독 기반 사업 모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소비자 편의성 증진과 기업의 구독 운영 방식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 과제임.

트렌드 키워드

  • 부정적 선택 방식 (Negative Option):

    소비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는 한, 사업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자동 갱신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상거래 기법.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가입 사실을 잊거나 해지 절차를 찾지 못해 원치 않는 지출을 하게 만드는 '구독 함정'으로 악용되기도 함

    이 법안은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매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선택 방식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해지 동등성 (Cancellation Parity):

    서비스를 해지하는 절차의 난이도와 단계가 가입할 때와 동일하게 간편해야 한다는 원칙. 가입은 웹사이트나 앱에서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하지만, 해지는 고객센터 전화 연결이나 복잡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개념

    구독을 취소하는 것은 가입하는 것만큼이나 쉬워야 함.해지 동등성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미국의 공정 거래 및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독립 정부 기관으로, 기업의 독과점 행위나 기만적인 상거래를 감시하고 규제함. 최근 구독 해지 절차 간소화를 위한 규칙 제정을 추진했으나 법원에 의해 절차적 근거 부족으로 무효화된 바 있음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기존 법률에 따른 기만적인 관행으로 간주하여 집행할 예정임.미국 연방거래위원회
  • 무료-유료 전환 (Free-to-Pay Conversion):

    일정 기간 서비스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 뒤,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정기 구독료를 청구하는 마케팅 전략. 소비자가 체험 기간 종료 시점을 인지하지 못해 유료 결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규제 대상이 됨

    서비스가 무료 또는 할인된 모델에서 유료 모델로 전환되는 경우, 기업은 소비자에게 사전에 약관을 알리고 청구가 시작되기 전 알림을 보내야 함.무료-유료 전환
  • 명시적 고지 동의 (Express Informed Consent):

    기업이 소비자에게 서비스 이용 약관이나 결제 조건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소비자가 이를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확실하게 동의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 단순히 체크박스에 미리 체크되어 있는 방식이 아닌, 소비자의 능동적인 확인 과정을 의미함

    기업은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를 얻기 전에는 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 동의 기록은 최소 3년 동안 보관되어야 함.명시적 고지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