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renn
‘일시적 저장/복제’ 저작권 침해 내용 중에는 응용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 RAM에 바이너리가 적재되는 것 또한 복제로 취급한다는 내용이 있다. 판사가 무식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내용. http://t.co/IKHgHifISe
hssu999
'일시적 저장·복제' 저작권 침해?… 국내 첫 판결 http://t.co/S2BN5hGvBf
arinne_2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저작권법 위반” 이라는 거잖아.
blackturtle2
ISDK 오픈캡쳐 110만원 사건 정리 - 램(RAM)에 프로그램이 올려져도 복제로 보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 http://t.co/NSWcmAUK3n
GUNBANGMAN
추가로, 이제부터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은 저작권에 접촉된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의 저작권이 아니라 그냥 그게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유형의 물체에 전기적 신호가 저장되는거니 무조건 저작권이 들어간다는 소리, 전 세계인이 가 범죄자다 이야 신난다!!
ykjk1401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메모리에 올라갔다고 불법복제라니? 일시적 저장·복제 저작권 침해?… 국내 첫 판결 http://t.co/ulrWDrSLob
_Yous
@hs0n9 어떤 경우에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니 뭔가 어렵군요.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 하는 건 복제 및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
hs0n9
@_Yous 저작권법에서는 할말이없는게 맞아. 그래도 660만원에서 개당 2만원으로 조정해줬고. 억울함은 공정거래법으로 항소해서 부당한 사용료 자체를 무효화해야지
NOT_DiGITAL_
저작권 관련해서 재판부 머리를 열어보고 싶은 판결이 나왔는데… 재판부가 머저리 수준의 컴맹인 거냐, 변호사가 막강한 전관예우 받은 거냐 그것이 문제로다.
cailia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면 저작권자가 라이센스 장사하려고 했는데 안먹히자 돈털어 변호사 선임한 뒤 존나 뒤져서 소송 걸었는데 기업측 변호사가 젊어서 방어에 실패, 판사는 뭐 불법은 불법인데 2만원만 먹고 떨어져라... 일리가 없잖아(...
_Yous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지만, 업데이트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프로그램 일부가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한다”며"
Scharnhorst_K
@kimtoting0112 컴퓨터가 프로그램 등의 컨텐츠를 실행하기 위해선 RAM에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올리게 되는데 그런 실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자 컴퓨터가 돌아가는 원리를 보고 저작물 복제로 보고 저작권 보호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요
_You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프로그램 사용으로 봐야 한다는 국내 첫 판결이 나왔다."
Kyeolgun
http://t.co/PVddtFXdpE 뭐.. 저로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 로리!군의 잡다한 이야기 / 변호사가 누구였길래 저런 판결이 나온건지는 모르겠지만 완전 악용하기 좋은 판결인데... 임시파일이랑 클라우드도 저작권 위반이야
_Yous
'일시적 저장·복제' 저작권 침해?… 국내 첫 판결 http://t.co/TOjJ1loTqR RAM...?
9MinamiKotori12
여러분 클라우드 컴퓨팅 쓰면 저작권 침해랍니다. 마소, 어도비 같은 데서는 빨리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자들 마구 고소하세요!
Scharnhorst_K
또 존나 웃긴것이 저작권 운운 하면서 정작 운영체제에 대한 저작권은 왜 신경 안쓰는데? 윈도우 운영체제의 저작권은 왜 신경안씀?
Scharnhorst_K
이야~ 그럼 컴퓨터가 기동하기 위해 존재하는 운영체제도 사용하기 위해 램에 내용을 복사하게 되니 운영체제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판결 내리신 님들 절대로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컴퓨터 심지어 피쳐폰도 쓰지 마세여 ㅇㅇ 전부 다 기본 원리는 동일하니까여
Scharnhorst_K
아니 세상에, CPU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령어들을 하드디스크에서 읽어들여 RAM에다 올리게 되는데 그게 왜 저작권 보호법 위반이야? RAM은 휘발성 메모리라는거 안배웠나? 워드 3급만 봐도 나오는데?
Scharnhorst_K
데스크톱, 랩톱,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등 여러 종류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건 저작권법에 어긋난다네요! http://t.co/KDlRS2dwmS 물론 한국만의 개소리죠!
bono_phb
모든 프로그램은 램에 올라가니까 저작권법 위반이냐?
PhEAV
맘대로 쓰지마 아무튼 쓰지마 수준의 이해로부터 저작권이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수입을 보장하는 것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노 터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macrostar
저작권 침해? 대체 무슨 설을 설파했길래 저런 판결이 나왔을까 -_-
macrosta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프로그램 사용"
doojk
'일시적 저장·복제' 저작권 침해?… 국내 첫 판결 http://t.co/KKRtu3BL4L
metavital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프로그램 사용으로 봐야 한다는 국내 첫 판결이 나왔다." http://t.co/No7RItVeb1
hs0n9
업데이트는 해주는데로 받았으니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복제가 아니지만, 그걸 메모리에 복제하서 사용한 건 사용료를 내야한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은데
ELemWIZ
대충 정리하면 무료소프트웨어가 유료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자동업데이트가 됐고 사용자는 유료 전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프로그램을 사용한것에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인것같은데 저거 강매라고 볼수 있는거 아님? http://t.co/RgY9bJ6D3a
_spiite
램에 일시 복제되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났는데.. 사실 이건 참 역사가 오래된 건이지만 문제되었던 것들이 약간씩 다 다른 기술이라서 일반화시키기엔 애매하긴 하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악덕기업 하나가 날개를 달게 되었네..
maneulyori
@sunnydaybreak 문제는 너고소 들어갈 경우와 저 멍청한 법관들이 자이고트나 커널 모딩하는것도 저작권 침해라 할 기세니 그렇죠
m_slvrspoon
@creaturess 저작권법을 슥 찾아봤는데, 의외로 사용권이나 사용허락권(?)이 없네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래 무료로 퍼지던 것이라 배포권 침해로 볼 수도 없고… OTL
Rudenarde
책읽으면 저작권 침해지 개새끼들아 눈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는데!
guusama
국제 저작권 판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드립
Scar_eye
@neoocean 우리는 저작권의 세계를 포기하고 GPL의 리눅스로 가야 합니다! #GPL고소준비완료
creaturess
@m_slvrspoon 흠... 정말로 개발자의 저작권을 인정하려 했다면 명확하게 해야 했을 텐데 ㅋ...
m_slvrspoon
@creaturess 굳이 말하자면 개발자의 ‘사용을 허락할 권리’를 침해한 경우라서 사용료 지급 의무를 인정해야 할 것 같은데,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의 종류에는 ‘복제권’밖에 없으니 억지로(?) 논리를 전개시킨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얼핏 듭니다;
sunnydaybreak
캡쳐 프로그램을 사용을 안하고 업데이트만 했는데도 저작권료를 부과시키려 저딴 판결을 내린건가;;;;
neoocean
http://t.co/wHBDbjm3WW 우리는 이제 윈도우 CE를 쓰면 저작권으로부터 안전합니다.
maneulyori
http://t.co/bd1RpprUMN 홍이표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을 저지르는 EFI, BIOS 펌웨어 제조회사를 규탄하라 #드립
ZerialLim
저 오픈캡쳐 "유료화 업데이트" 자체가 애초에 저작권가지고 개트롤링하려는 의도인 게 보였는데 거기다 법원이 거들어주네;
FamiTweet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프로그램 사용으로 봐야 한다는 국내 첫 판결이 나왔다.
Iron_maid
오픈캡쳐가 어느새 유료화 프로그램으로 바뀌어 있었군요.. 회사들도 자주 쓸텐데... 이번 일부 승소판결로 저작권 분쟁은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일시저장은 안하는 컴퓨터가 없을텐데.. http://t.co/wTQXKoBxqn
FamiTweet
'일시적 저장·복제' 저작권 침해?… 국내 첫 판결 http://t.co/gwOBgGyEjQ
clien_hot20
'일시적 저장·복제' 저작권 침해?… 국내 첫 판결 [23] http://t.co/loaYalndSa
Happiness_web
[새로운 소식] '일시적 저장·복제' 저작권 침해?… 국내 첫 판결 [9] http://t.co/R8t311QSiP
clien_net
'일시적 저장·복제' 저작권 침해?… 국내 첫 판결 http://t.co/58Mw4lrWhv
Yangbeon
'일시적 저장·복제' 저작권 침해?… 국내 첫 판결: 중앙지법 국내 첫 판결… 프로그램 자동업데이트는 위법 아냐 (주)ISDK, 무료 SW 유료 전환 뒤 거액 사용료 요구… 일부 승소 '오픈캡쳐' ... http://t.co/e76N2rQEHN
ShockBbang
@chong12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거 저작권 저한테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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