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적 저장/복제’ 저작권 침해 내용 중에는 응용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 RAM에 바이너리가 적재되는 것 또한 복제로 취급한다는 내용이 있다. 판사가 무식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내용. http://t.co/IKHgHifISe

@kimtoting0112 컴퓨터가 프로그램 등의 컨텐츠를 실행하기 위해선 RAM에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올리게 되는데 그런 실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자 컴퓨터가 돌아가는 원리를 보고 저작물 복제로 보고 저작권 보호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요

http://t.co/PVddtFXdpE 뭐.. 저로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 로리!군의 잡다한 이야기 / 변호사가 누구였길래 저런 판결이 나온건지는 모르겠지만 완전 악용하기 좋은 판결인데... 임시파일이랑 클라우드도 저작권 위반이야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프로그램 사용으로 봐야 한다는 국내 첫 판결이 나왔다." http://t.co/No7RItVeb1

대충 정리하면 무료소프트웨어가 유료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자동업데이트가 됐고 사용자는 유료 전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프로그램을 사용한것에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인것같은데 저거 강매라고 볼수 있는거 아님? http://t.co/RgY9bJ6D3a

@creaturess 굳이 말하자면 개발자의 ‘사용을 허락할 권리’를 침해한 경우라서 사용료 지급 의무를 인정해야 할 것 같은데,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의 종류에는 ‘복제권’밖에 없으니 억지로(?) 논리를 전개시킨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얼핏 듭니다;

오픈캡쳐가 어느새 유료화 프로그램으로 바뀌어 있었군요.. 회사들도 자주 쓸텐데... 이번 일부 승소판결로 저작권 분쟁은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일시저장은 안하는 컴퓨터가 없을텐데.. http://t.co/wTQXKoBxqn

'일시적 저장·복제' 저작권 침해?… 국내 첫 판결: 중앙지법 국내 첫 판결… 프로그램 자동업데이트는 위법 아냐 (주)ISDK, 무료 SW 유료 전환 뒤 거액 사용료 요구… 일부 승소 '오픈캡쳐' ... http://t.co/e76N2rQE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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