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규제 수는 2009년 말 1만1303개에서 2012년 말 1만4480개, 2013년 1만5000여개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규제 관련 입법들은 국회에서 만들어졌다. 19대 국회 1년7개월 동안 8596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80%는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됐다. 이러한 법안들이 모두 통과되면 앞으로 1만여건의 규제가 새로 생길 전망이다.
가.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하여 사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구별하지 않음(안 제3조). 나. 정부가 국내에서만 인정받는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국내의 인증기관들이 국제시장으로 진출하고 국제적으로 그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함(안 제4조).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인증업무수행기준을 충족하는 인증기관은 차별 없이 인증서비스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함(안 제4조제3항).
진실을 말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3초! 이것도 보세요: "한국IT, 공인인증서 족쇄에서 13년만에 해방" http://opennet.or.kr/special.html 지난 13년간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해온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참여 페이지는 https://openweb....
반면 새누리당 측은 공인인증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는 입장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공인인증서 존폐 논란과 관련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시장 혼란이 생길 위험성이 크다”며 “사설인증으로 전환되면 당장 정부나 주요 기관들의 행정업무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주무부처와 기관 등도 공존을 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송기자, 오는 2015년부터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금융거래가 가능해 진다구요? <기자> 네, 국회는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 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민주당 이종걸, 최재천 의원이 마련한 이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말고도 금융회사의 전자서명과 같은 다른 인증 수단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가 개정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각에서 보도된 ‘공인인증서 없이도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에 대해서 전 과장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이 등장했을 경우에 가능한 이야기다. ‘공인인증제도 폐지’는 논의된 바 없다”며 과한 해석을 경계했다. 현재 금융위는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한 인증업계 관계자는 "전자서명법의 주관부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이지만, 이를 인용해 사용하는 부처가 상당히 많다. 안전행정부의 전자정부 관련 법률에서도 전자서명 내용이 들어가 있고 금융 등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관련법이 적지 않다"면서 "전자서명법을 개정하려면 이같은 관련법을 모두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각 부처 합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부처간 의견 조율 등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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