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법원,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 Wan Ki Choi (@wkchoi) June 8, 2020
- 검찰, 2015년 2개 삼성 자회사 합병과 관련된 금융부정으로 구속영장 신청
- 그러나 판사, 검찰이 그 동안 충분한 증거 수집했고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 기각
- 따라서 이 부회장,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돼 https://t.co/44bO974QuH
South Korean court denies arrest warrant request for #Samsung's Lee Jae-yong https://t.co/FNT5FECvEw
— CGTN (@CGTNOfficial) June 9,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