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7/23 2:24 오전
2012/7/23 2:24 오전
2012/8/8 2:44 오전
2012/7/23 11:47 오전
2012/7/23 11:54 오전
2012/7/23 12:30 오후
- 노동시간의 단축만으로는 일자리가 늘지 않아, 기업의 근무형태와 조직재편이 선행되어야
2012/7/25 1:02 오후
2012/7/25 1:00 오후
2012/7/25 1:02 오후
2012/7/25 1:09 오후
2012/7/25 6:23 오후
현재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노동(강도 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 필요성
2012/7/23 10:30 오전
2012/7/23 11:36 오전
2012/7/24 10:30 오전
이 문제에 대해 페이스북 김종수님께서
노동이라는 철학적 함의가 공론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노동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돈과 관련되어 있는데 임금에 대한 철학적 논의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합의하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페이스북 정상권님께서는
사실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는 단순히 노동시간단축과 임금의 감소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할수도있지만, 넓게는 그것이 사회전반에 미칠 영향력,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 국가가 취해야할 정책적 입장들을 폭넓게 고려해봐야만합니다.장기적으로는 한국 특유의 과도한 노동시간은 축소되어야만하는게 맞지만, 우리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되어있는가부터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페이스북 Alafayawoods Kim님께서는
노동시간 단축뿐 아니라 노동 강도의 약화라는 주제가 동시에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아마 우리 처럼 노동 강도가 높은 OECD국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즉각적이고도 빠른 서비스를 요구하나, 선진국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서비스업 종사노동자의 근무 시간과 업무 처리 방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이게 가능하려면 상대 노동자의 여유있는 노동 조건을 용인하는 노동자 상호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파트타이머가 할성화될 수 있습니다.파트타이머의 경우 최저 임금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높일 수 없는 이유는 대기업들이 저가로 부품 공급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의 임금 억제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방해하는 탓이 큽니다. 따라서 이는 노동시간단축과 임금인하로 연결된다기 보다 대기업 노동자이 임금 억제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인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한편으로 노동강도가 지나치게 낮은 영역도 있지 않을까요? 즉 생산성이 지나치게 낮은... 고임금 관리직 노동이나 대기업 정규직 노동의 경우 그럴 개연성도 있을 듯합니다.
사실 관리직 노동자들은 그들대로 불만이 많습니다. 일상화된 야근과 수당없는 연장근로 때문이지요. 또 지식노동자들은 근무시간과 관계 없이 항상 머리 속에서 업무를 지워버릴 수 없기 때문에 고질적인 연장근무 상태에 있지요.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 상호간의 대립이 되기 때문입니다.내가 기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해결의 실마리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노동자 연민에 기초한 노동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자신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이 몫를 하청업체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에만 사용하도록 협약을 맺는 것이지요.노키아가 중국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하청업체에 단가를 인상해 주며 그 인상분을 전적으로 노동자에게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동이라는 철학적 함의가 공론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노동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돈과 관련되어 있는데 임금에 대한 철학적 논의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합의하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노동을 시장에서 임금과 교환되는 상품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 보면 두가지를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누구나 원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둘째, 일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릴 만큼 과중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적정한 노동과 일자리 나누기의 사히적 합의가 이런데서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동을 시장에서 임금과 교환되는 상품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 보면 두가지를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누구나 원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둘째, 일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릴 만큼 과중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적정한 노동과 일자리 나누기의 사히적 합의가 이런데서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2/7/23 9:49 오후
2012/7/23 1:16 오후
2012/7/24 2:50 오전
2012/7/23 10:00 오후
2012/7/23 10:12 오후
2012/7/23 10:23 오후
된것 같습니다 해당부서는 사안의 주체가 되어야 조금 더 효율이 날텐데 최고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효율이 더 안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업무량 많아지고 시간 지연되고 저녁생활은 남의 이야기고 그렇다고 회사서 고민하며 보내는 시간들 회사에서 보상해주지 않고..... 열정노동라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우리는 딱 정해진 만큼만 임금을 보상한다 그것보다 더 일한 사람은 그 사람의 열정이 기반이 된 추가노동다" 열정노동을 강요하는 조직은 어떨까요.
페이스북 김민영님께서
맞습니다. 가능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에 대해 얘기해야 겠죠. 간단하게 이야기하기 너무 어렵지만, 각자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제와 해결방안등을 좀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얘기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주부이고 학부모이니, 현재 부모의 집단이 처한 현실과 개선방안을 고민해보고 싶구요. 지금의 부모교육은 지나치게 아이들의 발달단계를 이해하는 심리정신적 측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가치와 방향에 대해 듣고 고민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커리큘럼으로 양질의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스스로가 다양한 형태의 삶의 방식을 접해보고 그 가능성에 마음을 열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교육예산의 편성이 변해주어야 겠지요. 이렇듯 부모의 관점이 변하면 아이들의 삶에 대한 태도도 변할 것이며, 이는 곧 노동시간단축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시도에 대해 열린마음을 갖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미시적이었나요?ㅎㅎ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고, 핵심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부터' 각자의 의견을 모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정도?^^~
저는 옳다 그르다 이분법적 관점에서가 아닌 개인적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근로제도를 다양하게 두면 안될까요? 노동시간 단축을 원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가족의 생계가 중요한 분들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의 축소를 싫어할 것이고, 저처럼 여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소 임금이 줄더라도 노동시간 단축을 원할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면 이를 원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측면에서 노동시간단축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단시간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단시간노동이 협상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구조조정으로 강제될 수도 있고, 임금 이외에 다른 benefit에서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즉 사내 정치의 소외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2012/7/24 11:17 오전
2012/7/24 11:17 오전
2012/7/24 11:17 오전
2012/7/24 11:17 오전
2012/7/24 11:18 오전
현재 임금이 적정한 수준이냐의 문제 - 사회적 임금총량과 간극의 차이 극복 필요
2012/7/24 11:50 오전
2012/7/23 9:02 오전
2012/7/23 9:10 오전
2012/7/23 9:14 오전
2012/7/23 11:46 오전
삶의 가치 다양성이 전제되고 의식주 등 기본적인 불안요소 제거 필요
2012/7/24 7:36 오후
2012/7/24 6:10 오후
2012/7/24 10:38 오후
2012/7/24 9:38 오후
패러다임 / 삶의 기준 전환 + 기본생활의 보장 전제
2012/7/24 9:30 오후
2012/7/24 3:29 오후
2012/7/24 3:08 오후
2012/7/26 12:04 오후
2012/7/26 12:08 오후
페이스북에서 김민영님께서
바람직한지의 여부를 떠나, 가능하지가 않을 듯 보입니다.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말이죠. 삶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같이 줄어들거나 혹은 다른 삶이 가능해져야 말인데, 우리 사회에서 자기만의 삶의스타일을 선택하는 데는 꽤나 큰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결국, 비용을 줄이지 못하며 그만큼 벌어야 하니, 기업에서 합의한다 하더라도 노동자 혹은 그의 와이프들이 합의해주질 않을 듯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차치하고 바람직한지를 묻는다면, 삶의 질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경쟁이 극에 달하고 불안감이 팽배한 사회, 비용이 수입을 능가하는 사회에서라면 분명 노동자들은 적게 일하게 된 시간만큼 다른 일을 찾게 될 것이고, 이는 짧은 시간의 고강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오히려 노동강도는 높이고 안정성은 떨어지는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염려되기도 합니다.
2012/7/24 8:33 오전
2012/7/24 8:35 오전
2012/7/24 8:40 오전
2012/7/24 8:41 오전
2012/7/27 8:26 오전
(외국 사례)노동시간 단축의 한 방법으로 파트타이머 노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몇 가지가 선결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우선, 파트 타임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여야 하고 그 결과로 자신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올려야 하구요.풀 타임 노동자가 가지는 노동자의 일반적 권리들을 모두 가져야 하구요.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야한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좋은 파트 타임 일자리로 충분한 소득을 올리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자리가 나누어질 수 있어야 하구요. 개인적으로 볼 때도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고 그럴려면 일간 시간도 잘 맞아야 하구요.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에는 '다수의 고용주(groupement d'employeur)'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노동자를 여러 명의 고용주들이 함께 고용하는 겁니다. 중간에 매개 기관이 있구요. 고용주들의 구인 신청과 노동자들의 구직신청을 받아 어레인지를 해주고 중간에 교육 프로그램도 넣어서 노동자들의 능력 향상도 도와주고요. 플 타임으로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구요. 처음부터 풀 타임 일자리에 접근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직업세계로 진입을 도와주기도 합니다.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http://geiq.net/
정책) 단시간 노동(파트타이머) 관련하여 현재 고용노동부가 좋은 단시간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http://www.moel.go.kr/policyinfo/woman/view.jsp?cate=4&sec=4 정책의 출발은 여성 일자리에서 일과 가정간 양립이었지만, 정책 대상은 여성에 국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리출판사라는 곳은 올 3월 부터 6시간 노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시에 나와서 오후 4시에 들어가는 것이고 토요일은 쉽니다. 일이 더 있을 때는 연장근로를 하되 이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적립해서 대체휴가로만 씁니다. 경기파주의 제니퍼소포트란 회사는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일하는데 낮에 수영하는 1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두 회사 모두 근무시간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단축한 뒤에도 수지악화 등의 문제를 겪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니퍼소포트의 대표이사는 상대적으로 짧고 자유로운 근무시간에 대해 “지식정보 서비스산업에서 고도의 지성적 역량을 발휘하려면 몰입과 여유가 중요하다”며 “단순한 장시간 노동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우리 사회도 노동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제조업 보다 창의성이 중요한 지식산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런 분야부터 선도적으로 해 나가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면 제조업도 노동시간을 적절하게 줄이고 모자라는 일자리는 충원하지 않을까요. 법적 강제 보다 순리로 풀어나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런 미시적인 실천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크게 주목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지식노동 영역에서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실천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실제로 생산성과 투입노동의 양이 정비례하지 않을 듯한 영역이니까요.
노동시간이 길다, 짧다라는 이야기는 정의상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이는 사회내의 계급, 입장, 개인적 취향 등에 의해 같은 노동 시간을 두고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따라서 논의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공통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각 일자리의 일의 성격, 필요한 역량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는 직무분석 값입니다.노사가 참여하여 각 일자리들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노사가 합의를 하고 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기술,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업데이트되어야 하구요.적절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통용되는(실제로 우리 사회에도 일부 직무분석값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안 쓰이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경험치나 어림치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직무분석값이 있다면 필요시간에 대한 기준도 합의가 될 것이고, 특정 일의 노동시간에 대한 길다, 짧다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직무분석 값은 파트타임 도입시 수행자들이 바뀔 때 업무의 연속성을 제고해 줄 수 있는 기반이기도 합니다.노동시간 논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직무분석 요구로 부터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직무분석 값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의 통용이 활발해질 때 비로소 의미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12/7/27 3:40 오후
2012/7/27 3:41 오후
2012/7/27 6:15 오후
2012/7/27 6:17 오후
2012/7/27 3:42 오후
2012/7/27 5:32 오후
2012/7/24 2:58 오후
2012/7/23 4:54 오후
2012/7/24 8:07 오후
페이스북 김명수님
노동시간 단축이란 주제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과거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질문처럼 급여가 줄어들면서라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희생을 요구할 경우 이성적 판단과는 다른 판단을 하기 쉽상입니다.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노동시간이 줄면서 취업자 개인의 임금이 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동 투입이 여전히 중요한 생산직 노동에서는 그렇습니다.그러나 사회 전체 총임금은 줄지 않겠지요.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업자의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일자리가 생겨날 테니까요. 결과적으로 가계 평균 가처분소득은 줄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2012/8/4 10:50 오전
2012/8/4 10:52 오전
2012/8/7 5:56 오후
그래서 잘 나가는 많은 공장의 노동자들은 야근에 특근에 맞교대로 일을 시킨다. 저녁에 출근해 새벽에 퇴근하기도 하고 주말이면 24시간 연속 쉬지 않고 일을 하기도 한다. 덕분에 추가 수당을 받고 연말이면 성과급도 받고 우리사주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늘 잠만 자고 제대로 여행 한 번 떠날 여유도 없는 노동자들은 과연 행복한 것일까.
큰 폭으로 감소함
제1절 장시간 노동의 실태 (배규식?김기민) 23
1. 장시간 노동의 국제비교 24
2. 산업?업종과 직종별 장시간 노동의 존재 형태 34
3. 사업체조사를 통해 본 장시간 노동 36
4. 근로자조사로 본 장시간 노동 40
5. 가족과 생애주기에 따른 장시간 노동 42
6. 프라빗 모형을 이용한 장시간 노동의 실태 47
7. 초과근로의 정기성과 보상방식 54
8. 소 결 58
1. 휴일의 개념 4
2. 휴일(휴일근로)에 대한 법적 기준 5
3. 국내법상 휴일?휴일근로에 관한 주요 판례 12
4. 휴일근로 축소를 위한 과제 18
제3장 포괄임금제 (김홍영) 26
1. 서 론 26
2. 포괄임금제의 해석 법리 27
3. 포괄임금제의 제도개선 47
4. 결 론 60
데이비드 핼펀 지음, 『국가의 숨겨진 부』, 제현주 옮김, 북돋움, 2012, 61쪽.
“노동시간과 삶의 만족도 간에 U자가 뒤집힌 모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즉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작거나 지나치게 클 때 문제가 나타난다는 점을 떠올리면 우리 나라는 노동시간이 행복도를 높일 만큼 긴 수준을 넘어서 지나치게 큰 쪽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제 50조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be_a_bw 미래가 출산률로 대표된다면 현재는 노동시간으로 대표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 시간 평균은 2010년 기준으로 2193시간입니다.( 3300시간 넘게 일하는 곳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2012/7/24 12:39 오전
안정환, 「노동시간단축,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