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국방부의 저작권 분쟁에 미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미FTA에 규정되어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동원하는 등 초강경 조치를 행사할 조짐이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국방부를 상대로 불법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군 지휘통제(C4I)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2012/6/25 4:24 오후

2012/6/21 8:39 오전
새해부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를 쓰는거나 유포하는 이들이 적발될 경우 SW저작권자와의 합의 없이 형사처벌될 여지가 늘었다. 내년 발효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내용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비친고죄'로 다루는 단서조항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미 FTA 이행법안에 따라 달라진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비친고죄 범위 확대 △법정손해배상 제도 신설 △일시적 저장도 복제로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비친고죄 적용 범위 확대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일 때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가 고소할 수 있다. 예컨대,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의 관계사나 의뢰를 받은 대행사도 고소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계도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PC 하나하나를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종류가 다양하여 통제의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기업의 라이선스 정책이 복잡하여 사용자가 이해를 잘 못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수 있다. 

2012/6/20 5:18 오후

2012/6/21 8: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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