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c 5/20 '12 posted (5/20 '12 edited)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만들면서 썬의 자바 기술을 무단 참조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오라클에게 피소돼, 지난달 중순부터 양사 법정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심리전까지 담당판사는 양사간 합의를 종용해왔고 구글이 손을 내밀었지만 오라클이 물리쳤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자바특허 침해를 두고 오라클과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구글이 매출배분으로 화해를 시도했다. 오라클은 단칼에 거절했다.  28일(현지시간) 지디넷은 구글이 오라클에게 안드로이드OS의 자바특허 침해에 대해 보상금 280만달러 이상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이와 함께 올해 12월까지 1개 침해항목에 대해 안드로이드 매출의 0.5%를 배분하고, 2018년 4월까지 나머지 한 항목에 대해 매출 0.015%를 배분하겠다고 제안했다.  오라클은 구글의 제안을 거절했다.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제안이란 이유다. 
 

 
결국 재판이 열렸어요.

 

래리 두 명이 법정에서 다시 만난다. 래리 엘리슨 오라클 CEO와 래리 페이지 구글 CEO는 안드로이드 OS의 자바특허 침해관련 사전심리의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마주하게 됐다.  16일(현지시간) 美지디넷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오라클과 구글의 선고공판을 위한 배심원과 증인단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전심리에 돌입했다.  오라클과 구글 측의 증인 가운데는 현재 각사의 직원뿐 아니라 전현직 썬마이크로시스템즈 출신의 임직원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두 회사의 CEO 모두 증인으로 만나게 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이미 한차례 소송 당사자로 만났었다.
 


양측이 불러세운 증인 구도도 재미있죠. 여기까진 양측 논리가 팽팽히 맞서는 듯 보였습니다.

 

자바를 놓고 불거진 오라클과 구글간 갈등이 결국 썬의 창립자와 마지막 최고경영자(CEO)까지 불러들였다. 안드로이드가 침해했다는 자바 특허 관련 법정싸움에 소환된 조나단 슈워츠 전 썬 CEO와 스콧 맥닐리 썬 창립자가 상반된 증언으로 양사 분쟁에 더욱 팽팽한 긴장을 초래했다.  미국 지디넷은 26일(현지시각) 오라클이 썬의 공동창립자를 증인으로 세워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썬의 마지막 최고경영자(CEO) 조나단 슈워츠의 증언을 본질적으로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자바의 아버지 제임스 고슬링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오라클에 유리한 증언을 해 줬죠.

 

'자바의 아버지'라 불리는 개발자 제임스 고슬링이 구글에 기술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건 오라클 입장에 힘을 싣는 입장을 밝혔다. 오라클에 인수된 뒤 썬을 나와 잠시 구글에서 일했던 그가 구글에 비판적이고 오라클이 옳다는 견해를 드러내 눈길을 끈다. 미국 씨넷은 30일(현지시각) "구글때문에 썬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오라클이 안드로이드에 자바 코드를 사용한 방식 때문에 구글을 고소한 것은 옳다"는 고슬링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때쯤 오라클은 재판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묘한 개념을 끌어들였습니다. 'API저작권'이란 것이지요. 저기, 이거 원래 자바 '특허'소송이었거든요? 재판부가 고려하기로 한 특허 개수가 줄어들자 오라클이 피해산정규모를 키우려고 수를 쓴 듯합니다. 구글 반응도 재미있죠. "그런 게 어딨냐"가 아니라 "야 우리가 한 짓은 공정이용 범주였어"라니. API저작권이란 게 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구글 "공정이용했다"…오라클 "변명 마라"  한편 이날 오라클과 구글은 자바 특허 소송을 놓고 배심원 평결을 받기 위한 재판 절차를 진행했다. 이를 보도한 미국 지디넷은 "구글이 최후 진술에서 안드로이드에 대한 자바 사용을 방어하기 위해 '공정이용(fair use)'을 동원했다"고 썼다. 이는 오라클이 주장한 자바API 내용의 '저작권' 개념을 인정한 모양새다.  구글측 변호사 로버트 반 네스트는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5.0 스탠더드에디션(SE)을 베끼지 않았으며 안드로이드가 "시장에서 다른 성공을 거둔 '실질적인' 별개의 산물"이라고 변론했다. 
 


아, 외출해야 되니까 여기서 중단! 다른분이 이어주셔도 좋습니다~

imc 5/25 '12 answered
주말에 쓰다가 끊어먹은 앞글 이어갑니다 -_-;;

오라클과 구글간 소송전의 뼈대는 3단계로 이뤄진 재판, 원고 오라클측의 주장, 피고 구글측의 반박, 배심원과 재판부의 관점, 증인들의 엇갈린 진술 정도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증인들의 엇갈린 진술은  먼젓번 글에 쓴 그대롭니다. 요약하면 썬 공동창립자 스콧 맥닐리와 자바 창시자 제임스 고슬링은 뜻밖에도 오라클 편을 들어 줍니다. 오라클이 오픈소스를 쥐어짜 돈을 뽑아내는 '미운짓'으로 오픈소스 진영이 등을 돌리게 만든다는 평가도 있는데 말이지요. 반면 썬의 마지막 CEO였던 조나단 슈워츠는 구글에 우호적인 증언을 했죠.

재판에서 오라클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만들면서 자바 지적재산(IP)을 침해했다는 거죠. 침해에 따라 자바가 입은 손실을 충분히 배상하란 게 그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특허권과 저작권을 주장했지요. 이에 대한 구글측 반박도 간단해요. 저작권 침해사례에 대해선 공정이용(Fair Use) 범주였으니 문제 없다고 버텼고, 특허 침해는 구체적인 반박을 내놓지 않았어요.

평결 뒤 구글은 배심원들의 수고를 치켜세우고 "알다시피 침해와 공정이용은 동전의 양면이고 핵심은 법정이 결정해야 할 사안인 API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일것이냐"라며 "이 문제와 나머지 오라클측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라클도 자사를 포함한 900만 자바 개발자들과 모든 자바 커뮤니티 이름을 동원해 배심원을 치하하고 "우리는 구글이 스스로 라이선스를 필요로하는 상황임을 알았는데도 안드로이드를 통해 허가되지 않는 자바 분기(forK)를 만들어 '한 번 개발해 어디서나 실행'한다는 자바의 중심 가치를 훼손했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구글을 제외한 모든 영리단체들은 자바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모든 컴퓨팅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호환성을 보장한다"고 지적했다.

오라클에게는 사실 구글에게 API 저작권침해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다는 심증이 엄청나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오라클이 자바 특허만 시비하려고 소송을 거는 줄로 잘못 알려져 있었죠. 저도 그래서 초반에 제목을 잘못 달았습니다.

 지난 2006년 3월 24일 루빈 선임부사장은 하루 앞서 구글 엔지니어링 매니저 그레그 스타인이 보낸 메일에 대한 답장으로 작성한 내용에 "썬은 자바 브랜드와 지적재산(IP)을 소유했는데 당신이 그들 없이 자바를 개방(open)할 수 있을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썼다.   보이스 변호사는 같은 글타래에서 예의 클린룸 표현을 다시 들춰냈다. 루빈 선임부사장이 "자바 언어 API는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면서 "썬은 TCK를 라이선스한 이들을 언급해가며 당신을 어떤 클린룸 구현환경에서든 (저작권 위반 혐의로) 얼룩지게 만들 것"이라고 빗대 쓴 부분을 인용하면서다.   여기서 루빈 선임부사장은 "그 맥락에서 이 부분은 썬에 의해 저작권이 보호되는 API를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양사 재판은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 거였습니다. 우선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첫단계 심리, 그다음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 둘째단계 심리, 그리고 앞서 내놓은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배상규모를 판정하는 마지막 단계 심리죠. 지난주까지 저작권침해여부를 가리는 첫단계 심리가 절반만 마무리됐고 이번주중 특허침해 판결이 나왔죠. 다음주중 첫단계 심리를 이어 진행할 겁니다.

자바API 저작권을 논한 1단계 심리 직후, 특허 이슈를 다룰 2단계 심리 열리기 직전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구글의 공정이용이 받아들여질까말까한 상황이었고, 오라클이 주장한 특허침해항목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 2개 특허에 대한 6가지 항목만 남았지만, 어쨌든 지켜봐야 된다는 상태였죠.

 구글이 자바 기술특허를 침해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라고 지디넷은 썼다. 그런데 적어도 양사가 함께 자리한 법정 안에서는 고의성이 있었다는 점에 동의하는 분위기라 흥미롭다고 덧붙였다.   법정은 피해 내용에 초점을 맞춰 열릴 3단계 심리를 앞두고 직접적인 고의성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3단계 심리가 열릴 시기와 필요성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좌우된다. 그 하나는 앞서 지적한대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배심원이 구글측 주장인 '공정이용'의 유효성을 확신하지 못해서다. 다른 하나는 자바 가상머신(JVM)과 관련된 2개의 기술특허 침해 여부다. 구글이 JVM 관련 특허를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배심원 평결이 필요하다. 

이즈음 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신 게 있는데, 오라클이 주장한 특허권과 저작권은 그 보호대상이 별갭니다. 우선 오라클이 주장한 자바특허는 자바가상머신(JVM)에 구현된 기술특허를 가리킵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만들면서 그 구조상 필요한 JVM을 오리지널에서 개조해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파치소프트웨어재단(ASF)과도 관련되는, 자바 스탠다드에디션(SE)을 오픈소스로 구현한 아파치 하모니와도 관련이 있었던 것 같네요. 이 소송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았지만요. 어쨌든 최근 판결에서 구글은 오라클의 특허 2건에 대한 침해혐의가 무효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구글 안드로이드가 자바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오라클 주장이 기각됐다. 구글과의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오라클이 받아낼 수 있는 배상 규모는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미국 지디넷은 23일(현지시각) 오라클이 주장해온 자바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구글이 거의 완벽하게 방어해냄으로써 그간 안드로이드를 공격해온 오라클측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양사 재판이 진행중인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지방법원에서 담당 배심원들은 구글이 오라클 주장처럼 특허를 침해한 게 아니라고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재판에서 오라클이 미국특허 재발행된(RE)38104번과 6061520번, 2개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요지의 6개 주장이 모두 기각된 것이다. 

오라클이 주장한 자바저작권이라함은 자바 API라고 기술된 내용의 저작물로서의 가치를 가리킵니다. 프로그래밍언어를 써서 특정 환경에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API를 당연히 참조해야 합니다. 그  API를 프로그래밍언어 만든 개발사가 구현해놨죠. 개발자가 보고 활용해야 하니까.

그런데 동일한 프로그래밍언어를 써서, 그 결과물을 전혀 다른 환경에 돌리게 하려고 API를 참조해 만든 행위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게 앞서 첫번째 심리의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구글은 자바가 썬의 것일 때 자바언어의 API 체계를 참조해 안드로이드 플랫폼과 그 API를 설계했습니다. 덕분에 자바 개발자들은 안드로이드 환경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었죠. 오라클 입장에선 안드로이드를 구현한 구글이 이런식으로 야바위짓을 했다는 겁니다.

 오라클이 안드로이드와 자바를 둘러싸고 구글과 벌인 소송전에서 상대의 '게으름'을 공격하고 나섰다.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도 개발과정에 적은 노력을 들이려고 자바API를 갖다 쓰는 손쉬운 방법을 골랐다고 지적한 것이다.   미국 지디넷은 지난 27일 오라클이 구글과 진행해온 재판 과정가운데 상대측에 반론을 제기하는 첫 단계를 시작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라클 주장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게으르게' 만들면서도 매출을 극대화하려고 '꼼수'를 쓴 결과, 자바API 37개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고 이 소송을 야기했다는 내용이다. 

오라클은 이게 자바생태계를 파편화시킨다고 봤고, 구글 행위가 자바API 저작권을 정당한 이유없이 침해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구글은 자바API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게 아니라 , 저작권법이 정한대로 권리자 동의나 이용허락없이 저작물을 활용가능한 '공정이용' 범주였다고 반박했어요. 배심원들은 결국 이에 대한 판단을 미뤘죠. 그래도 어쨌든 상황은 오라클에 불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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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c 5/30 '12 answered

자바를 놓고 구글과 오라클간 벌어진 법정싸움에서 최근 국내매체 다수가 전한 '구글의 오라클에 대한 승소'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재판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에 중간결과를 와전시킨 것이죠. 일부 외신들이 구글 윈 오라클 케이스 어쩌구 하면서 오해할만한 제목을 붙여 혼란을 더하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일종의 제목장사.

 

1. 무엇이 틀렸나

 

최근 오라클과 구글 소식을 다룬 대부분의 국내 매체와 일부 해외 매체가 전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자바 지적재산권(또는 특허)과 관련된 오라클  대 구글 법정싸움에서 구글이 '승소'했다. 양측 재판이 완전히 끝났다. 구글측에 아무런 혐의가 남지 않았다.

이런 3가지 명제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엄밀히 말해 전부 틀렸습니다. 오라클에 패색이 짙은 건 사실이지만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승소나 패소라는 표현을 쓸 수 없으며, 구글측에 완전 무혐의 판단이 내려진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재판이 어떤식으로 구성됐는지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데요. 특히 원고측인 오라클의 주장 내용을 봐야 합니다.

 

오라클은 지난 17일 오전 구글에 자바 특허와 저작권 관련 소송에 따른 재판이 열리자 법원에 91장짜리 슬라이드 발표를 준비해 모바일OS 안드로이드를 둘러싼 구글측의 방어 논리를 공격했다. 고의적으로 자바 API와 코드를 안드로이드에 갖다 썼는데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게 골자다. 
 

 
위 슬라이드에서는 어찌보면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오라클은 재판에서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을 침해(Infringement)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자바 언어의 API저작권과 자바가상머신(JVM)의 기술특허를 그 내용으로 제시해왔습니다.

 

다시말하지만 이 재판에서 자바 API 저작권과 JVM 특허에 대한 법리적 판단 과정은 별개로 진행됐습니다. 국내 매체가운데 이를 제대로 구분한 곳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습니다.

 

2. 실제로는 어땠나

 

아무튼, 이같은 구분에 따라 구글과 오라클의 재판은 처음부터 3단계(phase)로 준비됐습니다. 1단계에선 자바API 저작권 침해 혐의를 판단할 예정이었습니다. 2단계서는 JVM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었습니다. 3단계는, 1단계와 2단계 판단 내용을 근거로 실제 배상규모를 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1단계부터 제대로 확정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지디넷은 구글이 이번주 화요일과 목요일 열릴 재판에서 무효심리를 주장할 계획이라 전했다. 오라클측이 입은 피해 규모를 산출하기 앞서 구글측의 공정이용 입증여부를 판가름해야 한다고도 썼다. 더불어 배심원들이 제공한 조언에도, 판사는 여전히 프로그래밍 언어의 API라는 구성요소가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확정짓지 못했다.

바쁜 윌리엄 앨섭 판사께서는 저작권 침해 판단 건너뛰고 특허침해 판단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앨섭 담당판사는 앞서 1단계 심리에서 자바API에 대한 저작권 침해여부를 가리려 했다. 배심원들은 판사 질의에 따라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만들 때 자바API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맞다고 평결했는데 구글측 방어논리인 '공정이용' 범주에 해당되는지 답하지 못했다.  양사 소송은 이제 자바 기술 특허 침해여부를 다루는 2단계 과정으로 접어들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구현하면서 자바 소스코드중 'rangeCheck' 메소드를 다룬 9줄에 대한 피해가 오라클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정지었다. 1단계 과정에서 구글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항목이다. 
 

 
그리고 중간과정인 특허침해 판단 결과는 지금 알려진바와 같이, 구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 경과로 볼 때 오라클의 안드로이드에 빨대 꽂기 계획은 이미 진작에 끝장났죠.  헌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재판 끝이 아니라 중간 단계란 겁니다. 재판이 진행중인데 '구글 승소'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재판이 3단계로 나뉘어 열렸다는 것부터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까지, 외신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 제외한 국내 매체 다수는요? 네이버에서 보시는대로입니다.

 

3. 간추리자면

 

일단 분명한 '사실'만 요약하면 아래 3개 단락과 같습니다.

1. 원고 오라클이 주장한 자바 API 저작권에 대한 피고 구글측의 침해 혐의가 부분적으로 인정됐다. 구글은 자신들이 사용한 자바 API 저작권 내용과 수준을 저작물의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 성립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012.5.7. 1단계 심리 경과)
2. 원고 오라클이 주장한 자바 특허에 대한 피고 구글측의 침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라클측의 특허 관련 청구항목을 기각하고 구글이 오라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구글은 오라클에 특허 관련 배상책임이 없다. (2012. 5. 23. 2단계 심리 경과, 특허침해 인정시 배상규모 산정 단계로 설정된 3단계 심리 취소)
3. 재판부는 특허 관련 심리를 구글측 무혐의 판결로 매듭지었다. 1단계 심리 내용가운데 마무리가 안 된 API 저작권 침해 관련 판단을 29일(현지시각) 이후 내리기 위한 나머지 심리를 속개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배상규모 산정을 위한 3단계 심리와는 다른 절차다. API 저작권 침해 여부는 배상규모 산정 단계에서 다루지 않을 예정이었기 때문. 재판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상황이 구글측에 굉장히 유리하긴 하지만. (2012. 5. 24.)

사실 나머지 구글의 자바API 저작권 침해혐의를 공정이용으로 볼거냐 말거냐는, 배상규모 산정시 고려치 않기로 담당판사에 의해 재판 초반에 예고됐습니다.

 

그는 "고소가 들어간 이후에 대해서까지 다루게 되면 혼잡해질 것이므로 이 기간을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며 "우리는 배심원 지침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 위해 소송 시점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 고려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3단계 심리로 넘어가려면 최소한 1단계 과정에서 유보된 디컴파일 코드와 rangeCheck 메소드에 대한 부분이 설명돼야 하고 2단계 과정의 최대 쟁점인 2개 특허에 대한 책임성도 확정돼야 한다. 양측의 특허 관련 최후진술은 오는 15일(현지시각) 진행된다. 이후 배심원들은 평결 과정에 들어간다.  한편 3단계에서는 자바API 37개와 관련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앨섭 담당판사는 예고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상 더 이상 심리 진행 내용이 알려져봤자, 두 회사가 마주한 국면에 대단한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The trial was supposed to have three phases: copyright, patents and then damages. The jury delivered a partial verdict in the copyright phase, which means the decision to award damages in the copyright phase comes down to the judge, William Alsup. There will be no phase three and the trial, for all intents and purposes, is over.

4. 이 구분 왜 중요한가

 

그래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일단은 오라클이 졌지만 소송이 안 끝났다고요. 자바API 저작권에 대한 판단이 남았다고요. 게다가 이 자바API저작권이란 개념이 어떻게 다뤄지느냐에 따라 기존 소프트웨어 업계에 엄청난 파급을 몰고 올 수 있을 텐데요.

 

Those leftover issues involve Google's so-called "fair use" of the Java APIs. And they are very important. Turns out the jury of regular people couldn't agree as to whether Google overstepped its bounds in forking Java to help build its popular Android mobile device operating system a few years ago.
 

 

 온갖 업체들의 발치에 채이는 특허소송 결과보다 자바API 저작권 판단 결과가 기술적 산업적 의미는 더 크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나보네요.

 

there is no longer any threat to their use of Java," Google+ blogger Kevin O'Brien agreed.
At the same time, though, "I would not pop the champagne corks just yet, since there is still the issue of whether APIs can be copyrighted," O'Brien cautioned. "If Oracle can successfully assert copyright on them, that could disrupt the entire tech industry," he pointed out. "So I am still holding my breath
 

 
여기까지, 자바API저작권과 자바 가상머신 기술특허를 구분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침해여부를 따로 다뤘던 1단계 심리와 2단계 심리 내용을 혼동하고, 3단계 심리는 취소됐지만 저작권관련 판단이 남아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승소'라는 표현을 쓴 뉴스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한 제 지적이 잘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5. 네이버 뉴스 꼬집기

 

달리 말해 각사 불완전한 보도 내용 디비기.

 

오라클은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법정에서 설명하며, 자바 언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설명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자바를 이용했지만, 공익을 위해 활용하는 범위인 '공정이용' 안에서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주장한 공정이용은 자바API 저작권 침해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끌어들인 개념입니다. 특허에 대해 주장한 게 아니었죠. 구글은 특허침해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2심에서 배심원단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하면서도 오라클의 특허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 합치를 이뤄내지 못했었다. 구글은 그동안 "오라클이 침해라고 주장하는 자바 관련 특허들중 일부는 이미 특허권이 사라진 것이고 나머지도 법적으로 공정하게 사용됐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위 기사에도 구글이 특허침해혐의를 부인했다고 주장하고는 있죠. 그나저나 여기서도 특허침해와 저작권침해를 혼동했네요. 앞에서 다 설명했듯이,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했던 건 1단계 심리에서 다룬 API저작권의 공정이용 여부입니다. 특허는 순전히 2단계 심리에서만 다뤘습니다.

 

앞서 오라클은 구글을 상대로 안드로이드 OS가 자사의 2개의 자바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 10억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주장해왔다. 
 


이건 오보라기 보단 그냥 안 알아보고 베껴 쓴 겁니다. 오라클이 당초 권리를 주장한 특허는 더 많았고, 효력을 잃거나 판사가 청구항목에서 기각하고 남은 게 2건뿐이죠.

 


구글이 오라클과의 자바(Java) 특허 침채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23일(현지시간) 오라클이 제기한 2건의 특허 침해 건과 관련해 구글이 어떤 지적재산권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 10명은 만장일치로 구글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라클이 요구한 10억 달러의 배상금과 관련된 논의하기로 했던 3차 공판은 취소됐다.

앞서 2심에서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오라클의 지적재산권을 일부 침해했다"고 평결을 내렸다. 하지만 구글이 지적재산권을 불공정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이 기사는 인용된 문장가운데 맞는게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일단 '승소'가 아니란 건 이미 설명했지요. 그리고 구글이 어떤 지적재산권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 게 아닙니다. 어떤 특허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리긴 했죠. 지적재산권에는 특허와 저작권이 함께 포함되지 않습니까? 저작권 판단은 미뤄졌죠. 역시 API저작권과 자바기술특허 개념을 혼동했기 때문에 오류가 생겼네요. 마지막 인용단락인 앞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1단계 심리가 API저작권 침해여부 판단이었고 2단계 심리가 전혀 별개인 특허 침해여부 판단이었단 걸 안 알아본 결과입니다.

 

이는 이달초 나온 배심원단의 1차 평결을 뒤집는 것으로, 당시 배심원단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특허중 일부를 침해했다"고 평결했었다.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배심원단을 해산하고, 오라클이 요구한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의 배상금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던 3차 판결도 취소했다.  다만 아직 저작권관련 일부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어 추가로 공판을 개최할지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도 API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과 특허침해여부 판단이 별개로 진행됐다는 점을 모르고 썼네요. 특허침해여부 판단이 어떻게 API저작권 침해여부 판단을 뒤집겠습니까.

 

특허 침해 공방이 일단락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차 공판에서는 구글이 오라클 특허를 사용했고, 저작권까지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었다. 그러나 구글 측은 오라클이 보유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가 공공 이익을 위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정사용(fair use)` 영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담당 판사인 윌리엄 알섭은 다음 주까지 관련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특허침해여부와 API저작권침해여부 판단을 구분해낸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아쉽게도 재판 구성에 대한 착오로 1단계, 2단계 심리를 1차공판에서 전부 진행했고 3단계 심리가 2차공판인 것처럼 썼지만요.

 

오라클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1차 공판 때 배심원단으로부터 적어도 ‘특허 침해 여부 사실’은 인정받았던 오라클로서는 이전 공판과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1차 공판 당시 배심원단은 “구글이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자바 프로그래밍 관련 특허를 침해했지만, 자바의 지적재산권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정 이용’ 범위 내에서 침해했는지, 무단으로 도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여기서는 1단계, 2단계 과정을 제대로 구분하고 있지만 API저작권 침해 판단과 특허 침해 판단을 혼동한 오류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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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mask 5/27 '12 answered (5/27 '12 edited)
 쓰다보니 길어져서 답글로 남깁니다.

 창작물로서 API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도 있어 보이기에 '개인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으면 했던 부분이구요. 초기에 VM코드를 베낀 부분만 이슈가 되었던건지, 제가 그 부분만 본것인지 API에 대한 내용은 몰랐었기에 놀란 부분도 있습니다. 

 API 저작권이 문화적 차이만으로 인정되지 않았는지 부분은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API라는게 이름들만 약간씩 다를뿐, 여기저기 유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현이란 부분은 같은 사람이 만들어도 매번 다르게 만들어 질 수 있을 만큼 자유도가 높지만, API는 그만큼 자유도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인정이 되고 싸움이 시작되면 저작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 기형적인 API들이 생겨날 수 있고 SW생태계를 오염시킬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호환성을 포함한 확장성을 갖는 구현이 불가능해지는 것일 테니까요.  문자열 클래스의 메소드들이 여기저기 다 다르다고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물론, 구글의 안드로이드의 경우 자바 API를 '베꼈'죠. 저도 어느쪽이 옳다고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일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다양한 구현이 이뤄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C나 C++ 컴파일러의 다양성이라든지, 펄등 스크립트 언어에 대한 다양한 구현들,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의 C#에 대해서도 Portable.NET이라는 GNU측의 컴파일러등... 
 저작물의 의미를 부정해야 하는지는 저도 혼란스럽습니다만, 저는 살짝 구글쪽으로 기울어져 보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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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c 5/27 '12 answered

넵 의견 감사합니다 :)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소송에서 구글이 막대한 배상책임을 뒤집어써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만, 심정적으로는 오라클의 행위에 동정이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전 개발자가 아니라 API 실체를 받아들이고 그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긴 어려운 입장입니다. (사실 현업 개발자 분들께 질문을 던져봤는데 오라클처럼 API를 '독점적'인 것처럼 주장하긴 무리라고 하시더군요. 그렇다고 아무나 막 베껴다 쓰게 하는게 정당한 일은 아니라고도.) 다만 어떤 API 체계가 보이는 속성 가운데, 개발자들이 어떤 언어를 잘 다루고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된 구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를 사실이라 인정한다면 그런 구조를 짜낸 노력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라클이 API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선 모습은 꼴사납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구글이 '공정이용' 말고 달리 반박할 거리를 만들어놓지 못한 것도 문제 없다고 넘어가주긴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비등한 예가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애플이 iOS용 앱개발을 위한 환경으로 최상위계층에 코코아터치는 오브젝티브C를 쓰고 UIKitframework라는 UI용 프레임워크를 포함하는 걸로 아는데요. 그 API 체계를 MS가 윈도8 메트로UI 앱플랫폼에 싹 베껴와서, iOS앱개발자들이 간편하게 윈도8 앱을 만들수있게 유도했다고 하면, IP관련 분쟁여지가 없더라도, 전략적으로 영리한 선택이라 해도 애플과 그 커뮤니티 입장에선 MS를 욕하는 게 당연하지않을까 싶은데요. MS가 메트로UI 앱플랫폼을 강조하고 있는 윈도8은 데스크톱을 넘어서 애플 아이패드가 호령하는 태블릿 공략을 목표로 내건 OS잖습니까. 물론 MS는 애플 못잖게 충성도높은 자체 개발자 풀을 갖춰온 기업이라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겠지만요. 예시일 뿐임다 ^^;

 

실제로 구글은 당시 벤처업체였던 안드로이드를 인수해 자바VM과 호환성이 없는 달빅VM을 확보함으로써, 이전까지 마땅한 노력을 들이지 않았으면서 자바 개발자 풀에 숟가락을 댈 수 있게 됩니다. 오라클은 구글도 이같은 가능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래 인용 기사의 5번째, 6번째 이미지 캡션이 그런 방증이죠.

 

오라클은 지난 17일 오전 구글에 자바 특허와 저작권 관련 소송에 따른 재판이 열리자 법원에 91장짜리 슬라이드 발표를 준비해 모바일OS 안드로이드를 둘러싼 구글측의 방어 논리를 공격했다. 고의적으로 자바 API와 코드를 안드로이드에 갖다 썼는데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게 골자다. 
 

 
오라클에게 중요한 건 베꼈다는것 그 자체가 아니라, 코드를 베낀 플랫폼이 오리지널 자바VM과 호환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VM이 자바와 호환됐다면 기존 썬의 사업모델에 들었던 휴대폰용 플랫폼 자바ME와 직접적인 라이선스를 (오라클이든 썬이든) 주장할 수 있었을텐데, 왠지 구글이 이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잖나 싶은 혐의죠.

 

소송 초기 구글은 달빅VM이 오라클의 자바기술을 도용했다는 주장에 반박하면서 당시 자바SE와 호환되는 아파치 오픈소스 자바 프로젝트 '하모니'를 썼다고 밝혔는데요. 이건 처음부터 그랬단게 아니라 썬 자바SE를 쓰다가 문제소지를 알아차리고 나서 코드베이스를 바꿔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라클이 위 91장짜리 슬라이드에서 폭로한 메일 교환 정황을 보면요.

  오라클은 이 소송에 아파치 재단도 끌어들일 기세다. 아파치 재단은 구글이 특허침해 혐의를 반박하는 근거로 주장하는 오픈소스 자바 프로젝트 '하모니'를 주도해왔다. 오라클은 이달초 소송을 진행중인 법정에서 아파치 재단에게 하모니, 안드로이드 소스코드에 대한 문서와 자바 스탠더드 에디션(SE)에 대한 라이선스, 구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소환을 신청했다
 

 

한편 안드로이드와 썬의 IPR 관련 분쟁소지에 대한 관측은 2007년부터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해당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다음 KLDP 권순선님 글과 이어지는 코멘트들을 시간순으로 쭉 읽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android 폰이 Sun의 Java ME를 이용하게 된다면 구글은 app가 proprietary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Sun과 별도의 계약을 맺었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핸드폰 관련 개발사들이 Java ME를 사용하면서 Sun에 이 예외조항(proprietary application을 올릴 수 있다는...)을 허용받기 위해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GPLv2로 예외가 없기 때문에 ME용 app도 모두 GPLv2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Sun의 핵심적인 수익원입니다.
 


지적하신대로, API 저작권 주장을 전부 수용해버리면 일이 더 커질 여지가 충분합니다. 플랫폼과 언어 독점성을 주장하느라 난리가 날 테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API 저작권을 주장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특정 언어를 지원하는 컴파일러가 어떤 플랫폼에 돌아가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기만 하면, 그 플랫폼 벤더는 API가 어떻게 변조되든 그 언어를 다루는 개발자가 많아질수록 컴파일러 덕에 플랫폼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구글의 행위는 동일한 언어를 지원하는 컴파일러가 있다더라도 어떤 플랫폼(오리지널 자바VM)에선 안 돌아가는 결과물을 내놓게 만든 것이죠. 이 경우 그 언어를 다루는 개발자가 많아지는 것과, 플랫폼의 가치를 높이는 게 전혀 별개의 얘기가 돼버립니다. 안드로이드가 잘 나갈수록 오라클에게는 손해가 된다는 진술이 제게는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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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mask 5/28 '12 answered
 일단 결론이 난 것 같네요.
bloter_news
[블로터TV] 얼굴이꽉찬방송: 구글, 자바 소송서 ‘승’ http://t.co/qF2WS7t1
2012/5/28 12:55 오후  

 구글이 옳으냐, 오라클이 옳으냐를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구글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도 있다고 보입니다. 
 안드로이드 소식을 첨 접했을 때, 자바를 이용한단 얘기를 듣고 살짝 충격을 받았었는데, 모바일 개발에선 성능상의 이유로 C나 C++을 이용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최초 자바가 사용된 이유는 안드로이드를 구글에서 사들이기전, 자바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Android inc 의 창립자인 Andy Rubin 이 회사 창립하기 전 만든 회사가 Danger inc 이고 Java기반 mobile platform 을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나중에 Microsoft 가 Danger inc 를 인수해서 sidekick을 내놓습니다.). Andy Rubin 이 여길 떠나서 Android inc 를 만들면서부터 이미 Java 로 시작한 상태였죠.

 안드로이드 플랫폼 자체를 오픈소스로 제공하고자 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자바 라이센스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종적으로 제조사들이 이 오픈소스를 자유롭게 사용하길 바라는데, 자바 라이센스가 걸려있으니 사용시 비용지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위에 인용한 글의 링크를 보면 안드로이드 초기에 그에 대한 고민을 볼 수 있습니다.
"If Sun doesn't want to work with us, we have two options: 1) Abandon our work and adopt MSFT CLR VM and C# language - or - 2) Do Java anyway and defend our decision, perhaps making enemies along the way."
 
  이것이 처음부터 악의를 갖고 자바를 베껴 만들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안드로이드로 구글이 돈을 벌고 이를 이용해 제조사들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힘 같은건 제껴두고 말이지요.
 안드로이드 커널도 최근에 다시 리눅스 커널의 품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죠.
리눅스 커널 3.3이 정식 발표됐다. 이번 버전은 네트워킹 기능의 업그레이드, 추가 프로세싱 아키텍처 지원 등과 함께 안드로이드의 커널 코드를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자바가 특별한 라이센스 비용이 없었다면 현재 안드로이드의 Dalvik VM이 따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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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odem 5/29 '12 answered
결국 오라클 입장은,

달빅이 호환되었다면: 야 라이선스 비용 내놔

달빅이 호환안되는 현상태: 라이선스 비용 내놓으라고 할까봐 호환 안되게 만들었구나?
                                                        도둑놈아. 베낀거 고소할테니 라이선스 비용 내놔.

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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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sokim 5/29 '12 answered
결론적으로는 구글의 앞승으로 끝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라클이 애초에 너무 안일하게 구글에 대응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총 비용이 1백억 이내에서 마무리 될 수 있다면 구글 입장에서는 충분히 승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바 언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는 것이 구글 입장에서는 아킬레스 건 중의 하나였고 그것을 특허 로얄티 없이 해결하였다는 것 만으로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충분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라클 입장에서 사실 이런 결과라면 그냥 쿨하게 처음부터 특허 소송이 없었고 오히려 공존하는 모드로 갔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싸우고 피터지는 것만이 비지니스가 아니고 큰 틀의 사고로 더 큰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리 오라클 내부적으로 그러한 특허 소송없이 자바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누군가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기 때문에 향후 오라클의 자바에 대한 영향력은 급격하게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향후 자바에 대한 프로그래밍 전반에 끼칠 영향력은 더 커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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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c 6/1 '12 answered
이제야말로 '구글 승소'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자바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진짜'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라클이 구글을 겨냥해 주장한 자바API 저작권, 자바VM 특허 2건에 대한 침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글타래는 더이상 다이제스트가 아니네요 -_-;; 제 기사를 읽으시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아, 항소 가능성 남아 있습니다.

판사는 오라클과 구글간 주요 쟁점이었던 '자바API 37개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여부'와 '자바VM 관련 기술특허 침해여부'를 모두 무효화했다. 지난주 자바 특허에 대한 배심원 평결을 확정하는 동시에 이제껏 불분명했던 API저작권 관련 법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2달가까이 치른 양사 법정공방에 종지부를 찍은 모습이다. 미국 지디넷은 31일(현지시각) 앨섭 판사가 양측 쟁점이었던 자바API 37개에 대해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해 구글측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또 이보다 하루 앞서 30일에는 오라클이 지난주 배심원의 '특허침해 무효' 평결에 대한 무효 신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미 지난주 '구글 승소'니 '오라클 패소'니 하던 미디어들은 제목 쓰기 애매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아예 특허 판결과 저작권 판결을 별개 소송인 것처럼 써버렸습니다.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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