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gchi 2/14 '12 posted (2/14 '12 edited)
Jinjoo Choi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511389 오늘 재계를 깜짝 놀라게 한 소송. 이 기사들이 대부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게 있다. 이맹희씨는 소장에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아버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됐어야 했다"고 요구. 여기서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라는 근거가 뭐냐는 것인데.. 이것은 김용철 변호사 폭로로 시작된 삼성의 비자금/차명계좌 사건으로 올라간다. 알고보니 건희가 엄청난 양의 주식을 자기 이름이 아닌 차명으로 굴리고 있었던 것이고 이를 사람들은 '비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삼성은 "사실은 아버님께서 차명으로 남겨주신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했고, 어이없게도 이를 검찰과 법원은 사실로 인정해 이건의의 '공인 재산'이 더 늘어가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이맹희가 "어라? 그래? 내가 모르는 상속재산이 있었어? 왜 그걸 너만 가지냐"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 이중 삼성생명의 차명=>실명 전환 주식은 규모가 나와 있어 그중 일부를 요구했으나,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일부 실명전환 사실만 확인되고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우선 일부 청구로 보통주 10주, 우선주 10주만 인도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원고 측이 주장하는 삼성전자 주식 상속분은 잠정치로 약 57만주" 삼성전자 주가가 현재 108만원 정도인데 100만원이라고만 계산해도 5700억원이다. 여기에 삼성생명 주가 8만7천원*824만주=7160억원 합치면 1조2860억원. 여기에 그동안 삼성생명 주식으로 받은 배당금까지 받겠다고 했다. 건희님께서 갑자기 "아니야, 그건 상속재산이 아니고 내가 비자금 조성한 거야"라고 말을 바꿀 수도 없고 대응이 주목된다. ㅋㅋㅋ
Jinjoo Choi 2012-02-14 04:32

가족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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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jai Jung (2/15 '12)

가족간에 후끈하군요. 부럽습니다.

sungchi 2/14 '12 answered
트위터는 열려있지만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닫혀있는 타임라인인데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인용하는것이 문제되지는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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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hyun (2/15 '12)

네,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editoy는 조금 색다른 워드프로세서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기에, 무엇을 쓰고 무엇을 어떻게 인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About, FAQ, 약관을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