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y logo

일본 최저 임금 인상과 '연봉의 벽' 변화: 세금은 완화, 사회 보험은 주의

9/27/2025

토킹 포인트

  • 2025년 일본 지역별 최저 임금의 역대 최고 수준 인상 결정 및 전국 평균 1,000엔 초과 달성.
  • 소득세 기초 공제 및 급여 소득 공제 상향 조정을 통한 '103만 엔의 벽'에서 '123만 엔의 벽'으로 세금 비과세 한도 확장.
  • 사회 보험 가입 의무 기준인 '106만 엔의 벽'과 부양 가족 기준인 '130만 엔의 벽'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 최저 임금 인상과 세금 혜택에도 불구하고 사회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실수령액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 강조.

시황 포커스

최근 시장 반응에서 다음의 핵심 통찰 확인됨.

  • 도쿄 지역 최저임금 준수 감독 강화 및 높은 위반율(15.7%) 확인됨. 이는 전국 평균(10.0%)을 상회하는 수치임.
  • 기업의 기본급 하향 설정 및 각종 수당을 통한 최저임금 준수 회피 시도 지속 발생함. 이는 잔업 수당 등 기타 인건비 부담 회피와도 연관됨.
  • 임금 구조의 복잡성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정부 기관(내각관방, 후생노동성)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최저임금' 강조는 향후 최저임금 관련 정책 강화 및 준수 압력 증가를 시사함.

트렌드 키워드

  • 최저 임금 :

    국가가 정하는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보통 시간당 또는 월별로 책정되며 매년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심의 및 결정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5년도 지역별 최저 임금의 인상안을 발표, 제도 시작 이래 최고액 인상으로 도쿄 기준 시급 1,226엔 달성 예상.
  • 연봉의 벽 :

    주로 일본에서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소득 증가로 인해 세금 부담이 늘거나 사회 보험 가입 의무가 생겨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는 특정 소득 구간을 지칭하는 용어. 대표적으로 '103만 엔의 벽', '106만 엔의 벽', '130만 엔의 벽' 등이 있으며, 이는 세금, 사회 보험료, 부양 가족 혜택 등에 영향을 미침

    최저 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연봉의 벽'을 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및 사회 보험료 부담 변화에 대한 우려 제기.
  • 기초 공제 :

    소득세를 계산할 때 모든 납세자에게 일률적으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이는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인정하는 세금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마다 금액과 적용 방식에 차이 존재

    2025년도 세제 개정안을 통해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 공제액을 기존 48만 엔에서 58만 엔으로 상향 조정.
  • 급여 소득 공제 :

    직장인 등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이는 근로소득자가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한 경비(예: 교통비, 의류비 등)를 일괄적으로 인정해주는 개념으로, 실제 경비를 일일이 증빙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소득 규모에 따라 정액 또는 정률로 공제

    소득세 과세 최저 한도 인상의 일환으로 급여 소득 공제의 최저 보장액을 55만 엔에서 65만 엔으로 높여 직장인의 세 부담 경감.
  • 사회 보험 :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국가가 법률에 따라 강제로 가입시키는 보험 제도. 질병, 노령, 실업, 산업 재해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일본의 경우 건강 보험, 후생 연금 보험, 고용 보험, 노동자 재해 보상 보험 등이 해당

    소득세 관련 '연봉의 벽'은 상향 조정되었으나, 사회 보험 가입 의무 발생 기준인 '106만 엔의 벽'과 부양 가족 제외 기준인 '130만 엔의 벽'은 변경 없이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