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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득 공제

직장인 등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이는 근로소득자가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한 경비(예: 교통비, 의류비 등)를 일괄적으로 인정해주는 개념으로, 실제 경비를 일일이 증빙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소득 규모에 따라 정액 또는 정률로 공제

용례

"소득세 과세 최저 한도 인상의 일환으로 급여 소득 공제의 최저 보장액을 55만 엔에서 65만 엔으로 높여 직장인의 세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