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소형 원동기장치 자전거
2023년 7월 일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신설된 개인 이동수단 분류로, 16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운행 가능한 것이 특징. 전동 모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며, 최고 속도 20km/h 이하, 차체 크기 제한 등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보도 통행 시에는 최고 속도 6km/h로 제한되는 '보도 주행 모드' 전환이 필수적이며, 교통 법규 위반 시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의 책임 있는 운행이 매우 중요
용례
"파나소닉이 이번에 선보인 'MU'는 16세 이상이라면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특정 소형 원동기장치 자전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