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y logo

캘리포니아 법안 65 (California Proposition 65)

캘리포니아주에서 독성 화학물질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1986년에 제정된 법률. 암이나 선천적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약 900가지의 화학물질 목록을 지정하고, 이러한 물질이 포함된 제품이나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며, 특히 납과 같은 중금속에 대해 연방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일일 허용 노출량(MADL)을 적용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조하는 제도

용례

"소비자 보고서 기사는 캘리포니아 법안 65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하루 0.5 마이크로그램의 납이라는 매우 보수적인 기준치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