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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 딱지

일본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시 경찰이 발부하는 약식 통지서로, 경미한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해 벌점 없이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특정 소형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음주 운전, 신호 위반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할 경우 이 청색 딱지 대상이 되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2026년 4월부터는 자전거에도 청색 딱지 제도가 확대 적용될 예정

용례

"특정 소형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출시 초기부터 청색 딱지 제도의 적용 대상이므로, 운행자는 교통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