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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주행 모드 및 차도 주행 모드

특정 소형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주행 환경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환해야 하는 두 가지 운행 방식. 보도 주행 모드는 최고 속도가 6km/h로 제한되어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며, 차도 주행 모드는 최고 속도 20km/h로 차도에서 주행 가능하다. 이 두 모드 간 전환 시에는 반드시 완전히 정지해야 하며, '자전거 보도 통행 가능' 표지가 있는 보도에서만 보도 주행 모드로 진입 가능

용례

"파나소닉 'MU'는 주행 모드를 보도 주행과 차도 주행으로 전환하여 법규를 준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