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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뉴욕타임스 저작권 소송서 OpenAI 전폭 지지… "AI 학습은 공정 이용"

9/2/2026

토킹 포인트

  • 미국 법무부의 뉴욕 연방지방법원 의견서 제출 및 OpenAI 저작권 침해 면책 지지
  • AI 모델 학습을 저작권법상 고도의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는 공정 이용으로 규정
  • 저작권 라이선스 의무화 시 빅테크 과점 심화 및 국가 안보 차원의 경쟁력 저하 경고
  • 창작자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언론사·문화계의 강한 반발과 상반된 정부 입장 대립

시황 포커스

  • 미국 정부가 민간 소송에 직접 개입하여 AI 모델 학습을 공정 이용으로 공식 규정한 것은 전례 없는 조치로 평가받음.
  • 법무부의 법원 개입은 뉴욕타임스 등 언론사 측이 승소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안배라는 분석이 제기됨.
  • 만약 언론사 측이 승소하여 모델 가중치 폐기 및 데이터셋 재학습 명령이 내려질 경우, 전 세계 AI 산업계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됨.
  • 모든 학습 데이터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이 의무화될 경우 자금력이 풍부한 소수 거대 기업만이 시장에 잔류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미국 법무부가 국가 안보 논리를 앞세워 자국 AI 기업을 보호하는 가운데, 향후 해당 소송이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짐.
  •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창작자 권익 보호보다는 자국 AI 패권 유지에 치우쳐 있어 향후 글로벌 지식재산권 질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됨.

트렌드 키워드

  • 공정 이용 (Fair Use):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교육, 연구, 비평, 보도 등의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예외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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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법원에 뉴욕타임스와 다른 출판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창작과 과학의 발전을 가로막고 미국의 번영과 경제적 이동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공정 이용
  • 변형적 이용 (Transformative Use):

    원작의 표현을 단순히 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목적, 의미, 성격을 부여하여 완전히 다른 가치를 창출해내는 활용 방식

    OpenAI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하는 행위가 원작을 완전히 새로운 성격으로 바꾸는 변형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변형적 이용
  • 시장 희석 (Market Dilution):

    동일한 장르나 대체 가능한 신규 저작물이 시장에 대량 유입됨으로써 기존 창작자의 잠재적 시장 가치나 수익성이 약화되는 현상

    미국 정부는 공정 이용의 4번째 요소 하에서 일부 저작권자들이 제기하는 새로운 시장 희석 이론이 극히 결함 있는 주장이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 대형 언어 모델 (LLM):

    방대한 분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사람과 유사하게 자연어를 이해하고 텍스트를 생성하도록 훈련된 인공지능 신경망

    OpenAI와 Microsoft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대형 언어 모델 훈련 과정에서 수백만 건의 기사가 무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