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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정무론 (Executive Accountability)

고위 공직자나 국가 원수가 자신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나 헌법 위반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됨

용례

"공직자가 대중의 신뢰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