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파괴 (Break the Internet)
법적 규제나 판결이 인터넷의 기술적 구조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위험을 뜻하며, 대법관들은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인터넷 운영 방식에 개입하는 것을 경계함
용례
"대법관들은 자신들이 인터넷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이를 감독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법적 규제나 판결이 인터넷의 기술적 구조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위험을 뜻하며, 대법관들은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인터넷 운영 방식에 개입하는 것을 경계함
"대법관들은 자신들이 인터넷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이를 감독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