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할 권리 (Right-to-Repair)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스스로 수리하거나 독립 수리업체를 통해 수리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 및 관련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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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례
"이러한 기능이 법적으로 필수적인 경우 '수리할 권리' 법률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
"닌텐도는 2023년 EU 수리할 권리 정책을 충족하기 위해 제품 버전을 준비하고 있음."
"구글은 공인 서비스점뿐만 아니라 아이픽스잇을 통해 예비 부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배터리 또는 화면 수리를 위한 개봉이 1년 보증을 무효화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