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할 권리 (Right-to-Repair)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직접 수리하거나 독립 수리업체에서 수리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제조사가 부품, 도구, 수리 매뉴얼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움직임. 전자 폐기물 감소 및 지속 가능성 증진, 독점적 수리 시장 해소를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하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 이전에는 제조사가 제품을 쉽게 분해할 수 없게 만들거나 부품 공급을 제한하여 사실상 전체 교체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권리를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활발
용례
"구글은 공인 서비스점뿐만 아니라 아이픽스잇을 통해 예비 부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배터리 또는 화면 수리를 위한 개봉이 1년 보증을 무효화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