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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사면 (Presidential Pardon)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대통령의 권한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치. 한국 현대사에서는 정치적 화합이라는 명목하에 수감된 전직 대통령들을 석방하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됨

용례

"과거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이 90년대에 사면되었던 사례가 있으며, 이번 무기징역 선고 역시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