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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Insurrection)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 대한민국 형법상 내란의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용례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체포하려 한 점을 들어 이를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 의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