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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PBC, Public Benefit Corporation)

주주의 단기적 금전 수익 극대화에 종속되지 않고 인류의 공익과 안전이라는 설립 목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경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특수 법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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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례

"단기적 이윤 추구 대신 장기적 인류 편익을 위한 책임 있는 개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음."
"우리 사명 달성을 위해 사업과 주주 이익에 즉각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결정까지 내릴 수 있는 독자적인 지배구조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