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의 법칙 (Rule of 70)
직원의 현재 연령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의 근속 연수를 합산하여 그 수치가 70 이상인 경우를 자발적 퇴직 대상자로 분류하는 인사 관리 기준
용례
"연령과 근속 연수의 합이 70 이상인 미국 내 67레벨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을 제안함."
직원의 현재 연령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의 근속 연수를 합산하여 그 수치가 70 이상인 경우를 자발적 퇴직 대상자로 분류하는 인사 관리 기준
"연령과 근속 연수의 합이 70 이상인 미국 내 67레벨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