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전역 현금 결제 의무화 시행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 뉴욕주 내 모든 소매점 및 식당의 현금 결제 수용 의무화 전격 시행 * 현금 결제 거부 또는 현금 사용 시 추가 요금 부과 행위에 대한 법적 금지 * 20달러 초과 고액권 거부 및 비대면 거래 등 특정 상황에 대한 예외 적용 * 금융 소외 계층의 필수품 접근권 보장 및 결제 수단 선택의 평등권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