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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 부과 및 통상 정책 확대

10/8/2025

토킹 포인트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대형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 발표.
  • 당초 대형 트럭 대상 10월 1일 적용에서 중형 트럭까지 범위 확대 및 시행 시기 한 달 연기.
  • 미국 국내 트럭 제조업체 보호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통상확대법 232조에 기반한 조치 정당화.
  • 일본과의 자동차 관세 합의와 별개임을 강조하며, 철강·알루미늄에 이은 품목별 관세 정책의 연장선상.

트렌드 키워드

  • 관세 (Tariffs, Tariff):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무역 정책의 중요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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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대형 트럭에 11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자신의 SNS에 밝혔다.
  • 중·대형 트럭 :

    차량의 총중량(GVW, Gross Vehicle Weight)을 기준으로 분류되는 트럭의 한 종류. 미국 상무부 기준 중형 트럭은 차량 총중량이 4.5톤 이상, 대형 트럭은 11.8톤 이상을 지칭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형은 차량 총중량이 4.5톤 이상, 대형은 11.8톤 이상에 해당한다.중·대형 트럭
  • 통상확대법 232조 :

    미국 통상확대법의 특정 조항으로,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해당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나 수입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트럼프는 4월, 미국으로의 중·대형 트럭 수입에 대해 통상확대법 232조에 의거하여 국가 안보상의 영향을 조사하도록 미국 상무부에 지시했다.
  • 국가 안보 (National Security):

    국가의 생존, 발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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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는 9월, 트럭 관세에 대해 '우리나라의 위대한 대형 트럭 제조업체가 외부의 맹공격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SNS에 게시했으며, '국가 안보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관세 조치의 발동을 정당화했다.
  • 품목별 관세 :

    광범위한 일반 관세가 아닌, 특정 상품이나 품목에 한정하여 부과되는 관세 조치. 이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거나 특정 상품의 수입을 통제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무역 협상에서 특정 국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함

    이번 관세 조치는 철강·알루미늄이나 자동차 등과 마찬가지로 품목별 관세의 일환으로 도입된다.
  • 미국 중·대형 트럭 관세 부과:

    2025년 11월 1일부로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 부과 발표함. 주요 영향국으로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핀란드 등 동맹국 언급됨

  • 소비자 부담 전가 우려:

    단기적 미국 이익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국이 가격 전가를 통해 미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 지배적임

  • 자국 산업계 반발:

    미 상공회의소 등 자국 산업 단체에서 관세 철회를 요구하며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 보호무역주의 확산 조짐:

    일본 등 타국에서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유사한 관세 부과 조치(예: 중국산 EV 버스)를 고려할 수 있다는 시각 존재함

  • 산업 경쟁력 논란:

    미국의 관세 부과가 자국 산업의 낮은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보호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