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hapark 2/15 '12 posted
truthtrail
1.이정렬 판사에 대한 정직6월 징계는 서기호 연임거부와 같이 법관을 통제/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엄청날 것. 법관의 독립/양심의 존중은 민주사법의 최소 안전장치. 법관의 위계질서화를 심히 심히  우려한다.
한인섭 @truthtrail 2012/2/1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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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비공개가 신부의 고해성사처럼 절대비밀의 영역이 애초 아니다. 대법원에서는 반대의견 다 공개하지 않는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평결 결과를 6:3식으로 공개하지 않는가. 2:1의 판결은 3:0 못지않게 좋은 판결일수 있다
한인섭 @truthtrail 2012/2/1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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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비공개엔 기망적 요소 있다. 2:1로 결론이 달라졌는데 3:0처럼 외부에 보이도록 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 2:1임을 판결에 명시하면, 상급심에서 더욱 주의를 갖고 재판할 것이고, 당사자는 상소가능성을 잘 고려할수 있다
한인섭 @truthtrail 2012/2/1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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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죄로 판단한 법관이 유죄로 판단한 다수에 밀려 유죄판결에 서명해야 한다면, 법관은 양심에 반하는 서명을 강요당하는 셈. 법관의 판단은 독립적인 것. 하급심판사는 자기의견도 표명못하게 하는 규정은 위헌소지 다분
한인섭 @truthtrail 2012/2/1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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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상참작할 부분 많다. 부장판사가 석궁까지 맞고, 영화까지 나와 법원이 불신받는 상황에서 주심판사로서 가만히 있기도 괴롭다. 부장이 당하는 공격에 대한 최소한의 대리방어로서 설명한 것이라면 참작사유 있지 않나
한인섭 @truthtrail 2012/2/1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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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정렬의 공개 방법도 법원의 인터라넷에 올린 정도. 외부 언론기고도 아니다. 정 문제삼으려면 그 인터라넷을 외부 언론에 알린 쪽을 찾을 일. 외부기고가 아닌 점에서도 참작사유 약간 추가.
한인섭 @truthtrail 2012/2/1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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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이게 <6개월정직>감인가? 다른 비리사안도 이보다 경미한 징계 받았다. 그런 중징계는 <법조비리>에 대해 행해져야. 주의조치면 충분할 것을, 비리도 아닌 사안에 그토록 엄중한 징계를 들이댄 저의는?
한인섭 @truthtrail 2012/2/1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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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법부가 여론의 지탄을 받는 부분 있다면, 법관이 합의비밀 깼기 때문이 아님. 법관의 판단이 시민의 상식과 괴리되기 때문이고, 법원의 소통능력이 취약한 때문. 거기다 법조비리로 인해 불신감 증폭되는 것. 번지수를 제대로 짚기 바람
한인섭 @truthtrail 2012/2/14 23:59    


이정렬 판사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었지만

사실 법관이 합의비밀을 깬다는 것의 의미는 잘 몰랐는데 정리가 되는 느낌

 

일단은 누구보다도 법관이 가장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니 이번 일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비리사안보다도 엄중한 징계라는 것은 '길들이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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