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hapark 6/21 '12 posted

  초인종이 울렸을 때 손님인 경우가 많은가, 택배 기사인 경우가 많은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라면 아마 후자가 많을 것이다. 인터넷 쇼핑의 짝꿍, 택배가 다음달부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

   자가용 택배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면 적은 수입으로 벌금을 감당할 수 없는 택배기사들이 택배업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그런데 그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한다. 택배업은 지금도 사람구하기 힘들다고 하니,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물동량을 감당할 수 없음이 뻔하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잘 몰랐듯이 자가용 차량으로 택배가 와도 소비자들에게는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된다. 그 사연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아시다시피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으로 산업계가 한 순간에 마비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당시 정부가 당시 공급이 너무 많아서 2004년 이후에 화물차 증차를 금지시켰어요. 그런 상황하고 맞물려서 보면 그 이후에 화물차의 영업용 화물차가 이야기하는 노란색 번호판의 차량들의 증차가 전면 금지되어서 8년 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업계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대책마련을 요구해왔지만 묵살되어 왔다고.

실제 택배업계는 지난해 말 국민신문고 제도를 통해 법제처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업계의 우려를 표시하기 위함이었다. 탄원서를 통해 택배업계는 기업과 택배기사들이 영업용 화물차량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신규증차의 금지, 영업용 양수 시 번호판 프리미엄 지불과 운수회사 지입 시 부당한 분양대금과 월관리비 지불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강조했다
::: 물류신문 ::: [www.klnews.co.kr]

 
   영업용 노란 번호판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된다.  아니면 회사 소속의 영업용 차량을 지입해야 한다. 한마디로 영업용 차량을 굴리려면 돈이 더 드는 것이다.

 

   애초에  화물차 증차를 금지시키는 것은 과잉경쟁을 줄임으로써 적정 수준의 운임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지, 기존에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받고 번호판을 팔아 불노소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은 아닐 것이다.  몇몇 회사에서 차량을 확보해두고 관리비를 받게 하기 위함도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일단 불법이라고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고쳐야 하는 것 아닐까.   

 

Login to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