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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src="https://editoy.com/posts/893.963.js"></script><noscript>https://editoy.com/posts/893.963 안드로이드-자바를 둘러싼 오라클-구글 법정공방 다이제스트<p>자바를 놓고 구글과 오라클간 벌어진 법정싸움에서 최근 국내매체 다수가 전한 '구글의 오라클에 대한 승소'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재판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에 중간결과를 와전시킨 것이죠. 일부 외신들이 구글 윈 오라클 케이스 어쩌구 하면서 오해할만한 제목을 붙여 혼란을 더하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일종의 제목장사.;1. 무엇이 틀렸나;최근 오라클과 구글 소식을 다룬 대부분의 국내 매체와 일부 해외 매체가 전하는 내용을 요약하면자바 지적재산권(또는 특허)과 관련된 오라클; 대 구글 법정싸움에서 구글이 '승소'했다. 양측 재판이 완전히 끝났다. 구글측에 아무런 혐의가 남지 않았다.이런 3가지 명제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엄밀히 말해 전부 틀렸습니다. 오라클에 패색이 짙은 건 사실이지만;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승소나 패소라는 표현을 쓸 수 없으며, 구글측에 완전 무혐의 판단이 내려진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재판이 어떤식으로 구성됐는지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데요. 특히 원고측인 오라클의 주장 내용을 봐야 합니다.; 오라클은 지난 17일 오전 구글에 자바 특허와 저작권 관련 소송에 따른 재판이 열리자 법원에 91장짜리 슬라이드 발표를 준비해 모바일OS 안드로이드를 둘러싼 구글측의 방어 논리를 공격했다. 고의적으로 자바 API와 코드를 안드로이드에 갖다 썼는데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게 골자다.; “구글, 자바 베꼈다“ 오라클의 증명 [www.zdnet.co.kr] ; ;위 슬라이드에서는 어찌보면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오라클은;재판에서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을 침해(Infringement)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자바 언어의 API저작권과 자바가상머신(JVM)의 기술특허를 그 내용으로 제시해왔습니다.;다시말하지만 이 재판에서 자바 API 저작권과 JVM 특허에 대한 법리적 판단 과정은;별개로 진행됐습니다. 국내 매체가운데 이를 제대로 구분한 곳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습니다.;2.;실제로는 어땠나;아무튼, 이같은 구분에 따라 구글과 오라클의;재판은 처음부터 3단계(phase)로 준비됐습니다. 1단계에선 자바API 저작권 침해 혐의를 판단할 예정이었습니다. 2단계서는 JVM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었습니다. 3단계는, 1단계와 2단계 판단 내용을 근거로 실제 배상규모를 산정할 예정이었습니다.;그런데 아래와 같이 1단계부터 제대로 확정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지디넷은 구글이 이번주 화요일과 목요일 열릴 재판에서 무효심리를 주장할 계획이라 전했다. 오라클측이 입은 피해 규모를 산출하기 앞서 구글측의 공정이용 입증여부를 판가름해야 한다고도 썼다. 더불어 배심원들이 제공한 조언에도, 판사는 여전히 프로그래밍 언어의 API라는 구성요소가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확정짓지 못했다. 구글, 자바 '저작권침해' 인정…공정이용은? [www.zdnet.co.kr] 바쁜 윌리엄 앨섭 판사께서는 저작권 침해 판단 건너뛰고 특허침해 판단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앨섭 담당판사는 앞서 1단계 심리에서 자바API에 대한 저작권 침해여부를 가리려 했다. 배심원들은 판사 질의에 따라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만들 때 자바API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맞다고 평결했는데 구글측 방어논리인 '공정이용' 범주에 해당되는지 답하지 못했다.; 양사 소송은 이제 자바 기술 특허 침해여부를 다루는 2단계 과정으로 접어들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구현하면서 자바 소스코드중 'rangeCheck' 메소드를 다룬 9줄에 대한 피해가 오라클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정지었다. 1단계 과정에서 구글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항목이다.; 구글-오라클, 소송규모 15만달러로 축소? [www.zdnet.co.kr] ; ; 그리고 중간과정인 특허침해 판단 결과는 지금 알려진바와 같이, 구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재판 경과로 볼 때;오라클의;안드로이드에 빨대 꽂기;계획은 이미 진작에 끝장났죠.; 헌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재판 끝이 아니라 중간 단계란 겁니다. 재판이 진행중인데 '구글 승소'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재판이 3단계로 나뉘어 열렸다는 것부터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까지, 외신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일부 제외한 국내 매체 다수는요? 네이버에서 보시는대로입니다.;3. 간추리자면;일단 분명한 '사실'만 요약하면 아래 3개 단락과 같습니다.1. 원고 오라클이 주장한 자바 API 저작권에 대한 피고 구글측의 침해 혐의가 부분적으로 인정됐다. 구글은 자신들이 사용한 자바 API 저작권 내용과 수준을 저작물의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 성립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012.5.7. 1단계 심리 경과)2. 원고 오라클이 주장한 자바 특허에 대한 피고 구글측의 침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라클측의 특허 관련 청구항목을 기각하고 구글이 오라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구글은 오라클에 특허 관련 배상책임이 없다. (2012. 5. 23. 2단계 심리 경과, 특허침해 인정시 배상규모 산정 단계로 설정된 3단계 심리 취소)3. 재판부는 특허 관련 심리를 구글측 무혐의 판결로 매듭지었다. 1단계 심리 내용가운데 마무리가 안 된 API 저작권 침해 관련 판단을 29일(현지시각) 이후 내리기 위한 나머지 심리를 속개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배상규모 산정을 위한 3단계 심리와는 다른 절차다. API 저작권 침해 여부는 배상규모 산정 단계에서 다루지 않을 예정이었기 때문. 재판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상황이 구글측에 굉장히 유리하긴 하지만. (2012. 5. 24.) 사실;나머지 구글의 자바API 저작권 침해혐의를 공정이용으로 볼거냐 말거냐는, 배상규모 산정시 고려치 않기로 담당판사에 의해 재판 초반에 예고됐습니다.; 그는 "고소가 들어간 이후에 대해서까지 다루게 되면 혼잡해질 것이므로 이 기간을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며 "우리는 배심원 지침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 위해 소송 시점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 고려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3단계 심리로 넘어가려면 최소한 1단계 과정에서 유보된 디컴파일 코드와 rangeCheck 메소드에 대한 부분이 설명돼야 하고 2단계 과정의 최대 쟁점인 2개 특허에 대한 책임성도 확정돼야 한다. 양측의 특허 관련 최후진술은 오는 15일(현지시각) 진행된다. 이후 배심원들은 평결 과정에 들어간다.; 한편 3단계에서는 자바API 37개와 관련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앨섭 담당판사는 예고했다.; 오라클-구글, 자바 소송 '갈수록 꼬이네' [www.zdnet.co.kr] ; ;그래서;지금 분위기상 더 이상 심리 진행 내용이 알려져봤자, 두 회사가 마주한 국면에 대단한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The trial was supposed to have three phases: copyright, patents and then damages. The jury delivered a partial verdict in the copyright phase, which means the decision to award damages in the copyright phase comes down to the judge, William Alsup. There will be no phase three and the trial, for all intents and purposes, is over. Google's Triumph Over Oracle Is a Big Win for Android [www.readwriteweb.com] 4.;이 구분 왜 중요한가;그래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일단은 오라클이 졌지만 소송이 안 끝났다고요. 자바API 저작권에 대한;판단이 남았다고요. 게다가 이 자바API저작권이란 개념이 어떻게 다뤄지느냐에 따라 기존 소프트웨어 업계에 엄청난 파급을 몰고 올 수 있을 텐데요.; Those leftover issues involve Google's so-called "fair use" of the Java APIs. And they are very important. Turns out the jury of regular people couldn't agree as to whether Google overstepped its bounds in forking Java to help build its popular Android mobile device operating system a few years ago. Google Wins Patent Fight Over Oracle, but Case Ain't Over Till It's Over [www.eweek.com] ; ;;온갖 업체들의 발치에 채이는 특허소송 결과보다 자바API 저작권 판단 결과가 기술적 산업적 의미는 더 크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나보네요.; there is no longer any threat to their use of Java," Google+ blogger Kevin O'Brien agreed.At the same time, though, "I would not pop the champagne corks just yet, since there is still the issue of whether APIs can be copyrighted," O'Brien cautioned. "If Oracle can successfully assert copyright on them, that could disrupt the entire tech industry," he pointed out. "So I am still holding my breath Oracle's Patent 'Disaster': Beginning of a Bright New Era? [www.technewsworld.com] ; ;여기까지, 자바API저작권과 자바 가상머신 기술특허를 구분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침해여부를 따로 다뤘던 1단계 심리와 2단계 심리 내용을 혼동하고, 3단계 심리는 취소됐지만 저작권관련 판단이 남아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승소'라는 표현을 쓴 뉴스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한 제 지적이;잘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5.;네이버 뉴스 꼬집기;달리 말해;각사 불완전한 보도 내용 디비기.; 오라클은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법정에서 설명하며, 자바 언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설명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자바를 이용했지만, 공익을 위해 활용하는 범위인 '공정이용' 안에서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블로터TV] 얼굴이꽉찬방송: 구글, 자바 소송서 '승' [news.naver.com] ; ;구글이 주장한;공정이용은 자바API 저작권 침해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끌어들인 개념입니다. 특허에 대해 주장한 게 아니었죠. 구글은 특허침해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2심에서 배심원단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하면서도 오라클의 특허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 합치를 이뤄내지 못했었다. 구글은 그동안 "오라클이 침해라고 주장하는 자바 관련 특허들중 일부는 이미 특허권이 사라진 것이고 나머지도 법적으로 공정하게 사용됐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구글, 오라클과의 `자바` 특허소송서 `승소` [news.naver.com] ; ;위 기사에도 구글이 특허침해혐의를 부인했다고 주장하고는 있죠. 그나저나 여기서도 특허침해와 저작권침해를 혼동했네요. 앞에서 다 설명했듯이,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했던 건 1단계 심리에서 다룬 API저작권의 공정이용 여부입니다. 특허는 순전히 2단계 심리에서만 다뤘습니다.; 앞서 오라클은 구글을 상대로 안드로이드 OS가 자사의 2개의 자바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 10억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주장해왔다.; 구글, 자바 특허 소송 관련 오라클에 승소 [news.naver.com] ; 이건 오보라기 보단 그냥;안 알아보고;베껴 쓴 겁니다. 오라클이 당초 권리를 주장한 특허는 더 많았고, 효력을 잃거나 판사가 청구항목에서 기각하고 남은 게 2건뿐이죠.; 구글이 오라클과의 자바(Java) 특허 침채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23일(현지시간) 오라클이 제기한 2건의 특허 침해 건과 관련해 구글이 어떤 지적재산권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 10명은 만장일치로 구글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라클이 요구한 10억 달러의 배상금과 관련된 논의하기로 했던 3차 공판은 취소됐다. 앞서 2심에서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오라클의 지적재산권을 일부 침해했다"고 평결을 내렸다. 하지만 구글이 지적재산권을 불공정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구글, 오라클 자바 관련 소송 승소 [news.naver.com] ; 이 기사는 인용된 문장가운데 맞는게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일단 '승소'가 아니란 건 이미 설명했지요. 그리고 구글이 어떤 지적재산권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 게 아닙니다. 어떤 특허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리긴 했죠. 지적재산권에는 특허와 저작권이 함께 포함되지 않습니까? 저작권 판단은 미뤄졌죠. 역시 API저작권과 자바기술특허 개념을 혼동했기 때문에 오류가 생겼네요. 마지막 인용단락인 앞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1단계 심리가 API저작권 침해여부 판단이었고 2단계 심리가 전혀 별개인 특허 침해여부 판단이었단 걸 안 알아본 결과입니다.; 이는 이달초 나온 배심원단의 1차 평결을 뒤집는 것으로, 당시 배심원단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특허중 일부를 침해했다"고 평결했었다.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배심원단을 해산하고, 오라클이 요구한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의 배상금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던 3차 판결도 취소했다.; 다만 아직 저작권관련 일부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어 추가로 공판을 개최할지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오라클에 특허침해소송서 승소 [news.naver.com] ; 여기서도 API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과 특허침해여부 판단이 별개로 진행됐다는;점을 모르고 썼네요. 특허침해여부 판단이 어떻게 API저작권 침해여부 판단을 뒤집겠습니까.; 특허 침해 공방이 일단락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차 공판에서는 구글이 오라클 특허를 사용했고, 저작권까지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었다. 그러나 구글 측은 오라클이 보유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가 공공 이익을 위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정사용(fair use)` 영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담당 판사인 윌리엄 알섭은 다음 주까지 관련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美 법원 "구글, 오라클 특허 침해하지 않았다" [news.naver.com] ; 특허침해여부와 API저작권침해여부 판단을 구분해낸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아쉽게도 재판 구성에 대한 착오로;1단계, 2단계 심리를 1차공판에서 전부 진행했고 3단계 심리가 2차공판인 것처럼 썼지만요.; 오라클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1차 공판 때 배심원단으로부터 적어도 ‘특허 침해 여부 사실’은 인정받았던 오라클로서는 이전 공판과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1차 공판 당시 배심원단은 “구글이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자바 프로그래밍 관련 특허를 침해했지만, 자바의 지적재산권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정 이용’ 범위 내에서 침해했는지, 무단으로 도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안드로이드, 자바 특허 침해 안했다” [news.naver.com] ; ;여기서는 1단계, 2단계 과정을 제대로 구분하고 있지만 API저작권 침해 판단과 특허 침해 판단을 혼동한 오류는 동일합니다.</no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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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uration-body"><link href="https://editoy.com/static/media/style/curate.css" rel="stylesheet" type="text/css" /><p>자바를 놓고 구글과 오라클간 벌어진 법정싸움에서 최근 국내매체 다수가 전한 '구글의 오라클에 대한 승소'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재판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에 중간결과를 와전시킨 것이죠. 일부 외신들이 <font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153);"><strong>구글 윈 오라클 케이스</strong></font> 어쩌구 하면서 오해할만한 제목을 붙여 혼란을 더하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일종의 제목장사.</p><p> </p><p><font size="5"><strong>1. 무엇이 틀렸나</strong></font></p><p> </p><p>최근 오라클과 구글 소식을 다룬 대부분의 국내 매체와 일부 해외 매체가 전하는 내용을 요약하면</p><pre>자바 지적재산권(또는 특허)과 관련된 오라클 대 구글 법정싸움에서 구글이 '승소'했다. 양측 재판이 완전히 끝났다. 구글측에 아무런 혐의가 남지 않았다.</pre><p>이런 3가지 명제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엄밀히 말해 전부 틀렸습니다. 오라클에 패색이 짙은 건 사실이지만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승소나 패소라는 표현을 쓸 수 없으며, 구글측에 완전 무혐의 판단이 내려진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재판이 어떤식으로 구성됐는지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데요. 특히 원고측인 오라클의 주장 내용을 봐야 합니다.</p><p> </p><div class="news_item"> <div class="news_item_body"><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leftquote.png"> 오라클은 지난 17일 오전 구글에 자바 특허와 저작권 관련 소송에 따른 재판이 열리자 법원에 91장짜리 슬라이드 발표를 준비해 모바일OS 안드로이드를 둘러싼 구글측의 방어 논리를 공격했다. 고의적으로 자바 API와 코드를 안드로이드에 갖다 썼는데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게 골자다. <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rightquote.png"><br></div> <div class="news_item_subject"><img src="http://www.google.com/s2/favicons?domain=www.zdnet.co.kr" width="16" height="16"><a href="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421023934">“구글, 자바 베꼈다“ 오라클의 증명</a> [www.zdnet.co.kr]</div> <div class="clear"> </div> </div><p> <br>위 슬라이드에서는 어찌보면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오라클은 재판에서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을 침해(Infringement)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자바 언어의 API저작권과 자바가상머신(JVM)의 기술특허를 그 내용으로 제시해왔습니다.</p><p> </p><p>다시말하지만 이 재판에서 자바 API 저작권과 JVM 특허에 대한 법리적 판단 과정은 별개로 진행됐습니다. 국내 매체가운데 이를 제대로 구분한 곳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습니다.</p><p> </p><p><font size="5"><strong>2. 실제로는 어땠나</strong></font></p><p> </p><p>아무튼, 이같은 구분에 따라 구글과 오라클의 재판은 처음부터 3단계(phase)로 준비됐습니다. 1단계에선 자바API 저작권 침해 혐의를 판단할 예정이었습니다. 2단계서는 JVM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었습니다. 3단계는, 1단계와 2단계 판단 내용을 근거로 실제 배상규모를 산정할 예정이었습니다.</p><p> </p><p>그런데 아래와 같이 1단계부터 제대로 확정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p><div class="news_item"><div class="news_item_body"><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leftquote.png"> 지디넷은 구글이 이번주 화요일과 목요일 열릴 재판에서 무효심리를 주장할 계획이라 전했다. 오라클측이 입은 피해 규모를 산출하기 앞서 구글측의 공정이용 입증여부를 판가름해야 한다고도 썼다. 더불어 배심원들이 제공한 조언에도, 판사는 여전히 프로그래밍 언어의 API라는 구성요소가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확정짓지 못했다. <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rightquote.png"><br></div> <div class="news_item_subject"><img src="http://www.google.com/s2/favicons?domain=www.zdnet.co.kr" width="16" height="16"><a href="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508111212"><u><font color="#0066cc">구글, 자바 '저작권침해' 인정…공정이용은?</font></u></a> [www.zdnet.co.kr]</div><div class="clear"></div></div><p> </p><p>바쁜 윌리엄 앨섭 판사께서는 저작권 침해 판단 건너뛰고 특허침해 판단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p><div class="news_item"> <div class="news_item_body"><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leftquote.png"> 앨섭 담당판사는 앞서 1단계 심리에서 자바API에 대한 저작권 침해여부를 가리려 했다. 배심원들은 판사 질의에 따라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만들 때 자바API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맞다고 평결했는데 구글측 방어논리인 '공정이용' 범주에 해당되는지 답하지 못했다. 양사 소송은 이제 자바 기술 특허 침해여부를 다루는 2단계 과정으로 접어들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구현하면서 자바 소스코드중 'rangeCheck' 메소드를 다룬 9줄에 대한 피해가 오라클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정지었다. 1단계 과정에서 구글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항목이다. <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rightquote.png"><br></div> <div class="news_item_subject"><img src="http://www.google.com/s2/favicons?domain=www.zdnet.co.kr" width="16" height="16"><a href="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511095955">구글-오라클, 소송규모 15만달러로 축소?</a> [www.zdnet.co.kr]</div> <div class="clear"> </div> </div><p> <br> 그리고 중간과정인 특허침해 판단 결과는 지금 알려진바와 같이, 구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 경과로 볼 때 오라클의 <strong>안드로이드에 빨대 꽂기 계획</strong>은 이미 진작에 끝장났죠. 헌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재판 끝이 아니라 <strong>중간 단계</strong>란 겁니다. 재판이 진행중인데 '구글 승소'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재판이 3단계로 나뉘어 열렸다는 것부터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까지, 외신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 제외한 국내 매체 다수는요? 네이버에서 보시는대로입니다.</p><p> </p><p><font size="5"><strong>3. 간추리자면</strong></font></p><p> </p><p>일단 분명한 '사실'만 요약하면 아래 3개 단락과 같습니다.</p><pre>1. 원고 오라클이 주장한 자바 API 저작권에 대한 피고 구글측의 침해 혐의가 부분적으로 인정됐다. 구글은 자신들이 사용한 자바 API 저작권 내용과 수준을 저작물의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 성립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012.5.7. 1단계 심리 경과)</pre><pre>2. 원고 오라클이 주장한 자바 특허에 대한 피고 구글측의 침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라클측의 특허 관련 청구항목을 기각하고 구글이 오라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구글은 오라클에 특허 관련 배상책임이 없다. (2012. 5. 23. 2단계 심리 경과, 특허침해 인정시 배상규모 산정 단계로 설정된 3단계 심리 취소)</pre><pre>3. 재판부는 특허 관련 심리를 구글측 무혐의 판결로 매듭지었다. 1단계 심리 내용가운데 마무리가 안 된 API 저작권 침해 관련 판단을 29일(현지시각) 이후 내리기 위한 나머지 심리를 속개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배상규모 산정을 위한 3단계 심리와는 다른 절차다. API 저작권 침해 여부는 배상규모 산정 단계에서 다루지 않을 예정이었기 때문. 재판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상황이 구글측에 굉장히 유리하긴 하지만. (2012. 5. 24.)</pre><p> </p><p>사실 나머지 구글의 자바API 저작권 침해혐의를 공정이용으로 볼거냐 말거냐는, 배상규모 산정시 고려치 않기로 담당판사에 의해 재판 초반에 예고됐습니다.</p><p> </p><div class="news_item"> <div class="news_item_body"><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leftquote.png"> 그는 "고소가 들어간 이후에 대해서까지 다루게 되면 혼잡해질 것이므로 이 기간을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며 "우리는 배심원 지침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 위해 소송 시점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 고려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3단계 심리로 넘어가려면 최소한 1단계 과정에서 유보된 디컴파일 코드와 rangeCheck 메소드에 대한 부분이 설명돼야 하고 2단계 과정의 최대 쟁점인 2개 특허에 대한 책임성도 확정돼야 한다. 양측의 특허 관련 최후진술은 오는 15일(현지시각) 진행된다. 이후 배심원들은 평결 과정에 들어간다. 한편 3단계에서는 자바API 37개와 관련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앨섭 담당판사는 예고했다. <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rightquote.png"><br></div> <div class="news_item_subject"><img src="http://www.google.com/s2/favicons?domain=www.zdnet.co.kr" width="16" height="16"><a href="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515101827">오라클-구글, 자바 소송 '갈수록 꼬이네'</a> [www.zdnet.co.kr]</div> <div class="clear"> </div> </div><p> <br>그래서 지금 분위기상 더 이상 심리 진행 내용이 알려져봤자, 두 회사가 마주한 국면에 대단한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p><p> </p><div class="news_item"><div class="news_item_body"><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leftquote.png"> The trial was supposed to have three phases: copyright, patents and then damages. The jury delivered a partial verdict in the copyright phase, which means the decision to award damages in the copyright phase comes down to the judge, William Alsup. There will be no phase three and the trial, for all intents and purposes, is over. <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rightquote.png"><br></div> <div class="news_item_subject"><img src="http://www.google.com/s2/favicons?domain=www.readwriteweb.com" width="16" height="16"><a href="http://www.readwriteweb.com/mobile/2012/05/googles-triumph-over-oracle-is-a-big-win-for-android.php?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readwriteweb+%28ReadWriteWeb%29"><u><font color="#0066cc">Google's Triumph Over Oracle Is a Big Win for Android</font></u></a> [www.readwriteweb.com]</div><div class="clear"></div></div><p> </p><p><font size="5"><strong>4. 이 구분 왜 중요한가</strong></font></p><p> </p><p>그래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일단은 오라클이 졌지만 소송이 안 끝났다고요. 자바API 저작권에 대한 판단이 남았다고요. 게다가 이 자바API저작권이란 개념이 어떻게 다뤄지느냐에 따라 기존 소프트웨어 업계에 엄청난 파급을 몰고 올 수 있을 텐데요.</p><p> </p><div class="news_item"> <div class="news_item_body"><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leftquote.png"> Those leftover issues involve Google's so-called "fair use" of the Java APIs. And they are very important. Turns out the jury of regular people couldn't agree as to whether Google overstepped its bounds in forking Java to help build its popular Android mobile device operating system a few years ago. <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rightquote.png"><br></div> <div class="news_item_subject"><img src="http://www.google.com/s2/favicons?domain=www.eweek.com" width="16" height="16"><a href="http://www.eweek.com/c/a/Linux-and-Open-Source/Google-Wins-Patent-Fight-Over-Oracle-But-Case-Aint-Over-Til-Its-Over/">Google Wins Patent Fight Over Oracle, but Case Ain't Over Till It's Over</a> [www.eweek.com]</div> <div class="clear"> </div> </div><p> </p><p> 온갖 업체들의 발치에 채이는 특허소송 결과보다 자바API 저작권 판단 결과가 기술적 산업적 의미는 더 크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나보네요.</p><p> </p><div class="news_item"> <div class="news_item_body"><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leftquote.png"> there is no longer any threat to their use of Java," Google+ blogger Kevin O'Brien agreed.<br>At the same time, though, "I would not pop the champagne corks just yet, since there is still the issue of whether APIs can be copyrighted," O'Brien cautioned. "If Oracle can successfully assert copyright on them, that could disrupt the entire tech industry," he pointed out. "So I am still holding my breath <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rightquote.png"><br></div> <div class="news_item_subject"><img src="http://www.google.com/s2/favicons?domain=www.technewsworld.com" width="16" height="16"><a href="http://www.technewsworld.com/story/75235.html">Oracle's Patent 'Disaster': Beginning of a Bright New Era?</a> [www.technewsworld.com]</div> <div class="clear"> </div> </div><p> <br>여기까지, 자바API저작권과 자바 가상머신 기술특허를 구분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침해여부를 따로 다뤘던 1단계 심리와 2단계 심리 내용을 혼동하고, 3단계 심리는 취소됐지만 저작권관련 판단이 남아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승소'라는 표현을 쓴 뉴스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한 제 지적이 잘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p><p> </p><p><font size="5"><strong>5. 네이버 뉴스 꼬집기</strong></font></p><p> </p><p>달리 말해 각사 불완전한 보도 내용 디비기.</p><p> </p><div class="news_item"> <div class="news_item_body"><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leftquote.png"> 오라클은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법정에서 설명하며, 자바 언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설명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자바를 이용했지만, 공익을 위해 활용하는 범위인 '공정이용' 안에서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rightquote.png"><br></div> <div class="news_item_subject"><img src="http://www.google.com/s2/favicons?domain=news.naver.com" width="16" height="16"><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93&aid=0000009544">[블로터TV] 얼굴이꽉찬방송: 구글, 자바 소송서 '승'</a> [news.naver.com]</div> <div class="clear"> </div> </div><p> </p><p>구글이 주장한 공정이용은 자바API 저작권 침해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끌어들인 개념입니다. 특허에 대해 주장한 게 아니었죠. 구글은 특허침해혐의를 부인했습니다.<br></p><div class="news_item"> <div class="news_item_body"><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leftquote.png"> 앞서 2심에서 배심원단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하면서도 오라클의 특허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 합치를 이뤄내지 못했었다. 구글은 그동안 "오라클이 침해라고 주장하는 자바 관련 특허들중 일부는 이미 특허권이 사라진 것이고 나머지도 법적으로 공정하게 사용됐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rightquote.png"><br></div> <div class="news_item_subject"><img src="http://www.google.com/s2/favicons?domain=news.naver.com" width="16" height="16"><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8&aid=0002604968">구글, 오라클과의 `자바` 특허소송서 `승소`</a> [news.naver.com]</div> <div class="clear"> </div> </div><p><br> 위 기사에도 구글이 특허침해혐의를 부인했다고 주장하고는 있죠. 그나저나 여기서도 특허침해와 저작권침해를 혼동했네요. 앞에서 다 설명했듯이,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했던 건 1단계 심리에서 다룬 API저작권의 공정이용 여부입니다. 특허는 순전히 2단계 심리에서만 다뤘습니다.</p><p> </p><div class="news_item"> <div class="news_item_body"><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leftquote.png"> 앞서 오라클은 구글을 상대로 안드로이드 OS가 자사의 2개의 자바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 10억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주장해왔다. <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rightquote.png"><br></div> <div class="news_item_subject"><img src="http://www.google.com/s2/favicons?domain=news.naver.com" width="16" height="16"><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2789903">구글, 자바 특허 소송 관련 오라클에 승소</a> [news.naver.com]</div> <div class="clear"> </div> </div><p> <br>이건 오보라기 보단 그냥 안 알아보고 베껴 쓴 겁니다. 오라클이 당초 권리를 주장한 특허는 더 많았고, 효력을 잃거나 판사가 청구항목에서 기각하고 남은 게 2건뿐이죠.</p><p> </p><div class="news_item"> <div class="news_item_body"><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leftquote.png"> <br> 구글이 오라클과의 자바(Java) 특허 침채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br><br>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23일(현지시간) 오라클이 제기한 2건의 특허 침해 건과 관련해 구글이 어떤 지적재산권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 10명은 만장일치로 구글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br><br> 이에 따라 오라클이 요구한 10억 달러의 배상금과 관련된 논의하기로 했던 3차 공판은 취소됐다. <br><br> 앞서 2심에서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오라클의 지적재산권을 일부 침해했다"고 평결을 내렸다. 하지만 구글이 지적재산권을 불공정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rightquote.png"><br></div> <div class="news_item_subject"><img src="http://www.google.com/s2/favicons?domain=news.naver.com" width="16" height="16"><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2847034">구글, 오라클 자바 관련 소송 승소</a> [news.naver.com]</div> <div class="clear"> </div> </div><p> <br>이 기사는 인용된 문장가운데 맞는게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일단 '승소'가 아니란 건 이미 설명했지요. 그리고 구글이 어떤 <strong>지적재산권</strong>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 게 아닙니다. 어떤 <strong>특허</strong>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리긴 했죠. 지적재산권에는 특허와 저작권이 함께 포함되지 않습니까? 저작권 판단은 미뤄졌죠. 역시 API저작권과 자바기술특허 개념을 혼동했기 때문에 오류가 생겼네요. 마지막 인용단락인 앞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1단계 심리가 API저작권 침해여부 판단이었고 2단계 심리가 전혀 별개인 특허 침해여부 판단이었단 걸 안 알아본 결과입니다.</p><p> </p><div class="news_item"> <div class="news_item_body"><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leftquote.png"> 이는 이달초 나온 배심원단의 1차 평결을 뒤집는 것으로, 당시 배심원단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특허중 일부를 침해했다"고 평결했었다.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배심원단을 해산하고, 오라클이 요구한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의 배상금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던 3차 판결도 취소했다. 다만 아직 저작권관련 일부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어 추가로 공판을 개최할지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rightquote.png"><br></div> <div class="news_item_subject"><img src="http://www.google.com/s2/favicons?domain=news.naver.com" width="16" height="16"><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4&aid=0002654650">구글, 오라클에 특허침해소송서 승소</a> [news.naver.com]</div> <div class="clear"> </div> </div><p> <br>여기서도 API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과 특허침해여부 판단이 별개로 진행됐다는 점을 모르고 썼네요. 특허침해여부 판단이 어떻게 API저작권 침해여부 판단을 뒤집겠습니까.</p><p> </p><div class="news_item"> <div class="news_item_body"><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leftquote.png"> 특허 침해 공방이 일단락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차 공판에서는 구글이 오라클 특허를 사용했고, 저작권까지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었다. 그러나 구글 측은 오라클이 보유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가 공공 이익을 위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정사용(fair use)` 영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담당 판사인 윌리엄 알섭은 다음 주까지 관련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rightquote.png"><br></div> <div class="news_item_subject"><img src="http://www.google.com/s2/favicons?domain=news.naver.com" width="16" height="16"><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0&aid=0002174893">美 법원 "구글, 오라클 특허 침해하지 않았다"</a> [news.naver.com]</div> <div class="clear"> </div> </div><p> <br>특허침해여부와 API저작권침해여부 판단을 구분해낸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아쉽게도 재판 구성에 대한 착오로 1단계, 2단계 심리를 1차공판에서 전부 진행했고 3단계 심리가 2차공판인 것처럼 썼지만요.</p><p> </p><div class="news_item"> <div class="news_item_body"><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leftquote.png"> 오라클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1차 공판 때 배심원단으로부터 적어도 ‘특허 침해 여부 사실’은 인정받았던 오라클로서는 이전 공판과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1차 공판 당시 배심원단은 “구글이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자바 프로그래밍 관련 특허를 침해했지만, 자바의 지적재산권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정 이용’ 범위 내에서 침해했는지, 무단으로 도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rightquote.png"><br></div> <div class="news_item_subject"><img src="http://www.google.com/s2/favicons?domain=news.naver.com" width="16" height="16"><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93&aid=0000009521">“안드로이드, 자바 특허 침해 안했다”</a> [news.naver.com]</div> <div class="clear"> </div> </div><p> <br>여기서는 1단계, 2단계 과정을 제대로 구분하고 있지만 API저작권 침해 판단과 특허 침해 판단을 혼동한 오류는 동일합니다.</p><div class="editedby-logo"><a href="https://editoy.com/imc"><img src="https://editoy.com/static/media/images/editoywith.png">imc <img class="userthumb" width="32" src="http://graph.facebook.com/100000153510290/picture" alt="imc's image" /></a></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