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삽입 코드를 선택 후 복사( Ctrl+C 또는 ⌘-C)하여 여러분 블로그나 기사의 HTML소스에 넣어 삽입하시면 됩니다.
<script src="https://editoy.com/posts/893.933.js"></script><noscript>https://editoy.com/posts/893.933 안드로이드-자바를 둘러싼 오라클-구글 법정공방 다이제스트<p>주말에 쓰다가 끊어먹은 앞글 이어갑니다 -_-;;오라클과 구글간 소송전의 뼈대는 3단계로 이뤄진 재판, 원고 오라클측의 주장, 피고 구글측의 반박, 배심원과 재판부의 관점, 증인들의 엇갈린 진술 정도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일단 증인들의 엇갈린 진술은 ;먼젓번 글에 쓴 그대롭니다. 요약하면 썬 공동창립자 스콧 맥닐리와 자바 창시자 제임스 고슬링은 뜻밖에도 오라클 편을 들어 줍니다. 오라클이 오픈소스를 쥐어짜 돈을 뽑아내는 '미운짓'으로 오픈소스 진영이 등을 돌리게 만든다는 평가도 있는데 말이지요. 반면 썬의 마지막 CEO였던 조나단 슈워츠는 구글에 우호적인 증언을 했죠.재판에서 오라클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만들면서 자바 지적재산(IP)을 침해했다는 거죠. 침해에 따라 자바가 입은 손실을 충분히 배상하란 게 그 요지입니다.;그러면서 특허권과 저작권을 주장했지요. 이에 대한 구글측 반박도 간단해요. 저작권 침해사례에 대해선 공정이용(Fair Use) 범주였으니 문제 없다고 버텼고, 특허 침해는 구체적인 반박을 내놓지 않았어요. 평결 뒤 구글은 배심원들의 수고를 치켜세우고 "알다시피 침해와 공정이용은 동전의 양면이고 핵심은 법정이 결정해야 할 사안인 API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일것이냐"라며 "이 문제와 나머지 오라클측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오라클도 자사를 포함한 900만 자바 개발자들과 모든 자바 커뮤니티 이름을 동원해 배심원을 치하하고 "우리는 구글이 스스로 라이선스를 필요로하는 상황임을 알았는데도 안드로이드를 통해 허가되지 않는 자바 분기(forK)를 만들어 '한 번 개발해 어디서나 실행'한다는 자바의 중심 가치를 훼손했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구글을 제외한 모든 영리단체들은 자바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모든 컴퓨팅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호환성을 보장한다"고 지적했다. 구글, 자바 '저작권침해' 인정…공정이용은? [www.zdnet.co.kr] 오라클에게는 사실 구글에게 API 저작권침해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다는 심증이 엄청나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오라클이 자바 특허만 시비하려고 소송을 거는 줄로 잘못 알려져 있었죠. 저도 그래서 초반에 제목을 잘못 달았습니다.;지난 2006년 3월 24일 루빈 선임부사장은 하루 앞서 구글 엔지니어링 매니저 그레그 스타인이 보낸 메일에 대한 답장으로 작성한 내용에 "썬은 자바 브랜드와 지적재산(IP)을 소유했는데 당신이 그들 없이 자바를 개방(open)할 수 있을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썼다. ; 보이스 변호사는 같은 글타래에서 예의 클린룸 표현을 다시 들춰냈다. 루빈 선임부사장이 "자바 언어 API는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면서 "썬은 TCK를 라이선스한 이들을 언급해가며 당신을 어떤 클린룸 구현환경에서든 (저작권 위반 혐의로) 얼룩지게 만들 것"이라고 빗대 쓴 부분을 인용하면서다. ; 여기서 루빈 선임부사장은 "그 맥락에서 이 부분은 썬에 의해 저작권이 보호되는 API를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오라클 “자바 특허, 진짜 몰랐나“ 구글 “…“;[www.zdnet.co.kr]당초 양사 재판은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 거였습니다. 우선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첫단계 심리, 그다음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 둘째단계 심리, 그리고 앞서 내놓은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배상규모를 판정하는 마지막 단계 심리죠. 지난주까지 저작권침해여부를 가리는 첫단계 심리가 절반만 마무리됐고 이번주중 특허침해 판결이 나왔죠. 다음주중 첫단계 심리를 이어 진행할 겁니다.자바API 저작권을 논한 1단계 심리 직후, 특허 이슈를 다룰 2단계 심리 열리기 직전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구글의 공정이용이 받아들여질까말까한 상황이었고, 오라클이 주장한 특허침해항목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 2개 특허에 대한 6가지 항목만 남았지만, 어쨌든 지켜봐야 된다는 상태였죠.;구글이 자바 기술특허를 침해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라고 지디넷은 썼다. 그런데 적어도 양사가 함께 자리한 법정 안에서는 고의성이 있었다는 점에 동의하는 분위기라 흥미롭다고 덧붙였다. ; 법정은 피해 내용에 초점을 맞춰 열릴 3단계 심리를 앞두고 직접적인 고의성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3단계 심리가 열릴 시기와 필요성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좌우된다. 그 하나는 앞서 지적한대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배심원이 구글측 주장인 '공정이용'의 유효성을 확신하지 못해서다. 다른 하나는 자바 가상머신(JVM)과 관련된 2개의 기술특허 침해 여부다. 구글이 JVM 관련 특허를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배심원 평결이 필요하다.;오라클-구글, 자바 소송 '갈수록 꼬이네';[www.zdnet.co.kr]이즈음 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신 게 있는데, 오라클이 주장한 특허권과 저작권은 그 보호대상이 별갭니다. 우선 오라클이 주장한 자바특허는 자바가상머신(JVM)에 구현된 기술특허를 가리킵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만들면서 그 구조상 필요한 JVM을 오리지널에서 개조해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파치소프트웨어재단(ASF)과도 관련되는, 자바 스탠다드에디션(SE)을 오픈소스로 구현한 아파치 하모니와도 관련이 있었던 것 같네요. 이 소송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았지만요. 어쨌든 최근 판결에서 구글은 오라클의 특허 2건에 대한 침해혐의가 무효라고 인정받았습니다.;구글 안드로이드가 자바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오라클 주장이 기각됐다. 구글과의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오라클이 받아낼 수 있는 배상 규모는;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 미국 지디넷은 23일(현지시각) 오라클이 주장해온 자바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구글이 거의 완벽하게 방어해냄으로써 그간 안드로이드를 공격해온 오라클측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 양사 재판이 진행중인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지방법원에서 담당 배심원들은 구글이 오라클 주장처럼 특허를 침해한 게 아니라고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재판에서 오라클이 미국특허 재발행된(RE)38104번과 6061520번, 2개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요지의 6개 주장이 모두 기각된 것이다.;구글, 오라클 특허 침해 안 했다;[www.zdnet.co.kr]오라클이 주장한 자바저작권이라함은 자바 API라고 기술된 내용의 저작물로서의 가치를 가리킵니다. 프로그래밍언어를 써서 특정 환경에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API를 당연히 참조해야 합니다. 그 ;API를 프로그래밍언어 만든 개발사가 구현해놨죠. 개발자가 보고 활용해야 하니까.그런데 동일한 프로그래밍언어를 써서, 그 결과물을 전혀 다른 환경에 돌리게 하려고 API를 참조해 만든 행위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게 앞서 첫번째 심리의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구글은 자바가 썬의 것일 때 자바언어의 API 체계를 참조해 안드로이드 플랫폼과 그 API를 설계했습니다. 덕분에 자바 개발자들은 안드로이드 환경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었죠. 오라클 입장에선 안드로이드를 구현한 구글이 이런식으로 야바위짓을 했다는 겁니다.;오라클이 안드로이드와 자바를 둘러싸고 구글과 벌인 소송전에서 상대의 '게으름'을;공격하고 나섰다.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도 개발과정에 적은 노력을 들이려고 자바API를 갖다 쓰는 손쉬운;방법을 골랐다고;지적한 것이다. ; 미국 지디넷은 지난 27일 오라클이 구글과 진행해온 재판 과정가운데 상대측에 반론을 제기하는 첫 단계를 시작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오라클 주장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게으르게' 만들면서도 매출을 극대화하려고 '꼼수'를 쓴 결과, 자바API 37개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고 이 소송을 야기했다는 내용이다.;오라클 “구글, 자바로 쉽게 돈벌려 했다“;[www.zdnet.co.kr]오라클은 이게 자바생태계를 파편화시킨다고 봤고, 구글 행위가 자바API 저작권을 정당한 이유없이 침해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구글은 자바API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게 아니라 , 저작권법이 정한대로 권리자 동의나 이용허락없이 저작물을 활용가능한 '공정이용' 범주였다고 반박했어요. 배심원들은 결국 이에 대한 판단을 미뤘죠. 그래도 어쨌든 상황은 오라클에 불리해 보입니다.</noscript>
<script src="https://editoy.com/posts/893.933.js"></script><noscript>https://editoy.com/posts/893.933 안드로이드-자바를 둘러싼 오라클-구글 법정공방 다이제스트</noscript>
<iframe style="display: blo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transparent; border: medium none; overflow: hidden; width: 100%; height: 100%;" src="https://editoy.com/posts/893.933.embed" frameBorder=no ></iframe>
<div class="curation-body"><link href="https://editoy.com/static/media/style/curate.css" rel="stylesheet" type="text/css" />주말에 쓰다가 끊어먹은 앞글 이어갑니다 -_-;;<div><br></div><div>오라클과 구글간 소송전의 뼈대는 3단계로 이뤄진 재판, 원고 오라클측의 주장, 피고 구글측의 반박, 배심원과 재판부의 관점, 증인들의 엇갈린 진술 정도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div><div><br></div><div><span style="line-height: 200%; ">일단 증인들의 엇갈린 진술은 먼젓번 글에 쓴 그대롭니다. 요약하면 썬 공동창립자 스콧 맥닐리와 자바 창시자 제임스 고슬링은 뜻밖에도 오라클 편을 들어 줍니다. 오라클이 오픈소스를 쥐어짜 돈을 뽑아내는 '미운짓'으로 오픈소스 진영이 등을 돌리게 만든다는 평가도 있는데 말이지요. 반면 썬의 마지막 CEO였던 조나단 슈워츠는 구글에 우호적인 증언을 했죠.</span></div><div><br></div><div>재판에서 오라클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만들면서 자바 지적재산(IP)을 침해했다는 거죠. 침해에 따라 자바가 입은 손실을 충분히 배상하란 게 그 요지입니다. <span style="line-height: 200%; ">그러면서 특허권과 저작권을 주장했지요. 이에 대한 구글측 반박도 간단해요. 저작권 침해사례에 대해선 공정이용(Fair Use) 범주였으니 문제 없다고 버텼고, 특허 침해는 구체적인 반박을 내놓지 않았어요.</span></div><div><br></div><div><div class="news_item"> <div class="news_item_body"><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leftquote.png"> 평결 뒤 구글은 배심원들의 수고를 치켜세우고 "알다시피 침해와 공정이용은 동전의 양면이고 핵심은 법정이 결정해야 할 사안인 API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일것이냐"라며 "이 문제와 나머지 오라클측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라클도 자사를 포함한 900만 자바 개발자들과 모든 자바 커뮤니티 이름을 동원해 배심원을 치하하고 "우리는 구글이 스스로 라이선스를 필요로하는 상황임을 알았는데도 안드로이드를 통해 허가되지 않는 자바 분기(forK)를 만들어 '한 번 개발해 어디서나 실행'한다는 자바의 중심 가치를 훼손했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구글을 제외한 모든 영리단체들은 자바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모든 컴퓨팅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호환성을 보장한다"고 지적했다. <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rightquote.png"><br></div> <div class="news_item_subject"><img height="16" width="16" src="http://www.google.com/s2/favicons?domain=www.zdnet.co.kr"><a href="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508111212">구글, 자바 '저작권침해' 인정…공정이용은?</a> [www.zdnet.co.kr]</div> <div class="clear"> </div> </div> <br></div><div>오라클에게는 사실 구글에게 API 저작권침해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다는 심증이 엄청나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오라클이 자바 특허만 시비하려고 소송을 거는 줄로 잘못 알려져 있었죠. 저도 그래서 초반에 제목을 잘못 달았습니다.</div><div><br></div><div><div class="news_item" style="line-height: 19px; letter-spacing: normal; "><div class="news_item_body"><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leftquote.png"> 지난 2006년 3월 24일 루빈 선임부사장은 하루 앞서 구글 엔지니어링 매니저 그레그 스타인이 보낸 메일에 대한 답장으로 작성한 내용에 "썬은 자바 브랜드와 지적재산(IP)을 소유했는데 당신이 그들 없이 자바를 개방(open)할 수 있을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썼다. 보이스 변호사는 같은 글타래에서 예의 클린룸 표현을 다시 들춰냈다. 루빈 선임부사장이 "자바 언어 API는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면서 "썬은 TCK를 라이선스한 이들을 언급해가며 당신을 어떤 클린룸 구현환경에서든 (저작권 위반 혐의로) 얼룩지게 만들 것"이라고 빗대 쓴 부분을 인용하면서다. 여기서 루빈 선임부사장은 "그 맥락에서 이 부분은 썬에 의해 저작권이 보호되는 API를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rightquote.png"><br></div><div class="news_item_subject"><img height="16" width="16" src="http://www.google.com/s2/favicons?domain=www.zdnet.co.kr"><a href="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424100352">오라클 “자바 특허, 진짜 몰랐나“ 구글 “…“</a> [www.zdnet.co.kr]</div><div class="clear"></div></div><br><span style="line-height: 200%; ">당초 양사 재판은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 거였습니다. 우선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첫단계 심리, 그다음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 둘째단계 심리, 그리고 앞서 내놓은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배상규모를 판정하는 마지막 단계 심리죠. 지난주까지 저작권침해여부를 가리는 첫단계 심리가 절반만 마무리됐고 이번주중 특허침해 판결이 나왔죠. 다음주중 첫단계 심리를 이어 진행할 겁니다.</span></div><div><br></div><div>자바API 저작권을 논한 1단계 심리 직후, 특허 이슈를 다룰 2단계 심리 열리기 직전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구글의 공정이용이 받아들여질까말까한 상황이었고, 오라클이 주장한 특허침해항목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 2개 특허에 대한 6가지 항목만 남았지만, 어쨌든 지켜봐야 된다는 상태였죠.</div><div><br></div><div><div class="news_item" style="line-height: 19px; letter-spacing: normal; "><div class="news_item_body"><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leftquote.png"> 구글이 자바 기술특허를 침해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라고 지디넷은 썼다. 그런데 적어도 양사가 함께 자리한 법정 안에서는 고의성이 있었다는 점에 동의하는 분위기라 흥미롭다고 덧붙였다. 법정은 피해 내용에 초점을 맞춰 열릴 3단계 심리를 앞두고 직접적인 고의성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3단계 심리가 열릴 시기와 필요성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좌우된다. 그 하나는 앞서 지적한대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배심원이 구글측 주장인 '공정이용'의 유효성을 확신하지 못해서다. 다른 하나는 자바 가상머신(JVM)과 관련된 2개의 기술특허 침해 여부다. 구글이 JVM 관련 특허를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배심원 평결이 필요하다. <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rightquote.png"><br></div><div class="news_item_subject"><img height="16" width="16" src="http://www.google.com/s2/favicons?domain=www.zdnet.co.kr"><a href="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515101827">오라클-구글, 자바 소송 '갈수록 꼬이네'</a> [www.zdnet.co.kr]</div><div class="clear"></div></div><br><span style="line-height: 200%; ">이즈음 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신 게 있는데, 오라클이 주장한 특허권과 저작권은 그 보호대상이 별갭니다. 우선 오라클이 주장한 자바특허는 자바가상머신(JVM)에 구현된 기술특허를 가리킵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만들면서 그 구조상 필요한 JVM을 오리지널에서 개조해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파치소프트웨어재단(ASF)과도 관련되는, 자바 스탠다드에디션(SE)을 오픈소스로 구현한 아파치 하모니와도 관련이 있었던 것 같네요. 이 소송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았지만요. 어쨌든 최근 판결에서 구글은 오라클의 특허 2건에 대한 침해혐의가 무효라고 인정받았습니다.</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200%; "><br></span></div><div><div><div class="news_item" style="line-height: 19px; "><div class="news_item_body"><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leftquote.png"> 구글 안드로이드가 자바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오라클 주장이 기각됐다. 구글과의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오라클이 받아낼 수 있는 배상 규모는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미국 지디넷은 23일(현지시각) 오라클이 주장해온 자바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구글이 거의 완벽하게 방어해냄으로써 그간 안드로이드를 공격해온 오라클측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양사 재판이 진행중인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지방법원에서 담당 배심원들은 구글이 오라클 주장처럼 특허를 침해한 게 아니라고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재판에서 오라클이 미국특허 재발행된(RE)38104번과 6061520번, 2개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요지의 6개 주장이 모두 기각된 것이다. <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rightquote.png"><br></div><div class="news_item_subject"><img height="16" width="16" src="http://www.google.com/s2/favicons?domain=www.zdnet.co.kr"><a href="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524094817">구글, 오라클 특허 침해 안 했다</a> [www.zdnet.co.kr]</div><div class="clear"></div></div><br></div></div><div>오라클이 주장한 자바저작권이라함은 자바 API라고 기술된 내용의 저작물로서의 가치를 가리킵니다. 프로그래밍언어를 써서 특정 환경에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API를 당연히 참조해야 합니다. 그 API를 프로그래밍언어 만든 개발사가 구현해놨죠. 개발자가 보고 활용해야 하니까.</div><div><br></div><div>그런데 동일한 프로그래밍언어를 써서, 그 결과물을 전혀 다른 환경에 돌리게 하려고 API를 참조해 만든 행위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게 앞서 첫번째 심리의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구글은 자바가 썬의 것일 때 자바언어의 API 체계를 참조해 안드로이드 플랫폼과 그 API를 설계했습니다. 덕분에 자바 개발자들은 안드로이드 환경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었죠. 오라클 입장에선 안드로이드를 구현한 구글이 이런식으로 야바위짓을 했다는 겁니다.</div><div><br></div><div><div class="news_item" style="line-height: 19px; letter-spacing: normal; "><div class="news_item_body"><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leftquote.png"> 오라클이 안드로이드와 자바를 둘러싸고 구글과 벌인 소송전에서 상대의 '게으름'을 공격하고 나섰다.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도 개발과정에 적은 노력을 들이려고 자바API를 갖다 쓰는 손쉬운 방법을 골랐다고 지적한 것이다. 미국 지디넷은 지난 27일 오라클이 구글과 진행해온 재판 과정가운데 상대측에 반론을 제기하는 첫 단계를 시작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라클 주장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게으르게' 만들면서도 매출을 극대화하려고 '꼼수'를 쓴 결과, 자바API 37개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고 이 소송을 야기했다는 내용이다. <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rightquote.png"><br></div><div class="news_item_subject"><img height="16" width="16" src="http://www.google.com/s2/favicons?domain=www.zdnet.co.kr"><a href="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430102159">오라클 “구글, 자바로 쉽게 돈벌려 했다“</a> [www.zdnet.co.kr]</div><div class="clear"></div></div><br class="Apple-interchange-newline"></div><div>오라클은 이게 자바생태계를 파편화시킨다고 봤고, 구글 행위가 자바API 저작권을 정당한 이유없이 침해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구글은 자바API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게 아니라 , 저작권법이 정한대로 권리자 동의나 이용허락없이 저작물을 활용가능한 '공정이용' 범주였다고 반박했어요. 배심원들은 결국 이에 대한 판단을 미뤘죠. 그래도 어쨌든 상황은 오라클에 불리해 보입니다.</div><div class="editedby-logo"><a href="https://editoy.com/imc"><img src="https://editoy.com/static/media/images/editoywith.png">imc <img class="userthumb" width="32" src="http://graph.facebook.com/100000153510290/picture" alt="imc's image" /></a></div></div>